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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군사반란 예로 든 검찰, 헌재에 미칠 영향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29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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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서 '국헌문란'과 '과 내란죄의 '폭동' 인정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도 참고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을 '국헌문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적시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사실관계 입증의 주요 자료이며, 헌법 위반 여부의 구체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밤 조지호 경철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 무력화 시도도 있었다. 특정 인사를 체포·구금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전산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 역시 존재했다고 특수본은 파악했다.

특수본은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전화를 해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 잡아들여,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그러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분명히 했다. 내란죄의 경우 국헌 문란 의도가 명확하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아울러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면서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논의해왔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1996년 12월 16일 서울고법(대법원 확정)이 선고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판례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씨 등의 내란과 군헌문란을 다루고 있다.

당시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 여부를 △행위자들의 행위로 나타난 것 중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행위가 국헌문란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이었으며 △행위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의 치밀한 준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인정될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한 사전 계획성과 조직적 실행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결과를 입증하는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12·12 사태 법원 판결의 국헌문란 행위 결과, 원인, 준비성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사실상 유사하다.

12·12군사반란 담당 법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정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확대했고, 국회의원과 주요 인사를 영장없이 체포·구금했으며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이뤄졌다”며 "내란죄와 헌법상 국헌문란"이라고 밝혔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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