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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시간 달라는 尹…헌재 "심각성 고려" 내주 절차 강행[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27 16:08:46
조회 756 추천 1 댓글 48

尹 측 "준비시간 촉박, 변호인단 수도 적은 점 감안해달라"
헌재, "가장 시급한 사건...필요 이상으로 협조 안하면 제재할 것"
변론 앞 뒤로 대리인단 장외전도...尹 측 "헌재 송달 적법성도 따져야"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시간을 더 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심각성 등 고려하겠다”며 일주일 뒤에 추가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尹 측 “시간 촉박…탄핵심판 청구, 헌재 송달 적법성도 따질 것”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양측에서 다투고자 하는 쟁점과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심리는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맡았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에 앞서 이날 오전 헌재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모두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 출석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연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며 충분히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점을 연이어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저희가 형사사건, 탄핵사건이 같이 진행되는데 충분히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사건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촉박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 보다도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피청구인이 해야 할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국회) 측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인단 수도 워낙 적고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 추가 변론준비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기일이 촉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에 미칠 영향,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심판 심판 청구와 헌재의 송달 과정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외 변론도…”사죄는커녕 정당성 주장” VS “송달 절차 하자”
준비기일에는 국회 측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이수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판사 출신인 배진한 변호사 등이 나왔다.

이들은 각각 심판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외 변론’을 펼치기도 했다.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변호사는 변론에 앞서 기자들에게 “무장한 군이 선관위 침탈하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목격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게임이 정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송달은 헌재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보강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변호인단에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묻자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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