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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가 60년간 가해자로…재심 길 열렸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20 11:21:25
조회 441 추천 1 댓글 1

대법 "진술 신빙성 있어"…'재심 청구 기각' 원심 파기


[파이낸셜뉴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처벌받은 최말자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하다 발생한 일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가해자에게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 만인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 등을 펼쳤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관한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8월 1일까지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구성하며,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유죄 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라며 "원심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2심에서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재심 청구가 인정되면 본안 재판에서 최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등을 다투게 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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