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상설특검 이어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추진 특검 출범시 검·경·공수처서 수사 내용 넘겨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예고되고 있다. 특검까지 가동할 경우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과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동시다발적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각각 오는 14일과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에 이어 일반특검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이 가능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같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대통령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런 점을 감안해 개별 특검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개별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일반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출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법률로써 확정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선 후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검이 가동될 경우 수사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키를 쥐게 된다.
현재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해야 검·경·공수처의 수사 혼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정성 면에서도 특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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