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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 '뿔난' 검찰, 다음 타깃은 '이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6 06:33:17
조회 2026 추천 5 댓글 15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 2심에서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이 대표에겐 최대의 ‘사법리스크’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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