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 나온다. 검찰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 회장은 녹록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겸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준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왔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제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범죄 증명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사업상 목적이 있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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