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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검찰 '1대 1'..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리무중' [종합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5 16:38:57
조회 130 추천 0 댓글 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인정 어려워"
항소장 제출기한 내 검찰 항소할 듯...상급심 반전 노리나
일 대 일 결과에...남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주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남은 사법리스크의 향방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장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복해 상급심에서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위증 당사자는 유죄, 증언 요청한 이재명은 무죄...'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 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이뤄진 김씨와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 확인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김씨는 김 전 성남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사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했다”며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역풍 직면한 검찰...李 남은 사법리스크 드라이브 거나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유죄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재판이었다. 위증 당사자가 자백했고,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혐의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점 등이 근거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예상을 깨고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자칫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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