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에게도 나눠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지인 3명에게 제공해 섭취하게 하고 자신도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 젤리를 건네받은 이들 중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A씨 등이 덜미를 잡혔다.
다만 A씨에게 대마 젤리 1개를 제공받아 섭취한 B씨는 중독 수준이 낮다고 평가돼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를 지난달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 젤리는 육안으로 일반 식품과 구분이 어려운 마약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엄단하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적극 활용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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