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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수혜주는 감정평가신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06.102) 2024.09.12 22:25:48
조회 136 추천 3 댓글 0



‘세수 결손’에 국세청 등판…초고가 아파트 세액 산정에 감정평가액 적용 안태호 기자2024. 9. 12. 16:30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원대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가 파악이 어려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주거용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시가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등 세입 기반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이 앞세워 소개한 주요 대책은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의 확대다. 현재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땐 시장거래가격(시가)을 기준 삼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변에 유사한 매매 사례가 없는 등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적용한다.

이때 기준시가와 시가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가에 가까운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됐고, 국세청은 이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고가 부동산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국세청은 관련 예산을 2배가량 늘려 연평균 총 180건이던 감정평가 실적을 내년에 약 38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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