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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3 0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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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 포함-

※ 2025.1.13.(월) 점심 무렵까지 영장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래의 Q&A와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을 출력해, 오후 1시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해 볼 생각이다. 평화적 행위이므로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협조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양쪽 시위대와 충돌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현장에 나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오시는 언론이 있다면 약간의 배경 설명 후 시도해볼 생각이다.

Q1: 경호차장의 체포영장 집행저지 명령은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의 부당지시인지?

A1: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정하여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에도 적용된다(제3조 적용범위 참조). 부당지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말한다. 경호차장(상급자)은 윤석열 대통령(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지는 불법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이다.

Q2: 부당지시에 대하여 경호처 직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2: 대법원 판례상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복종의무가 없다는 것은 확고한 법리이다(대법원 99도636, 2015도9010 판결 등 다수). 이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부당지시를 하면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처 직원도, 부당지시를 하는 경호차장 등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Q3: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당 지시 거부를 소명해야 하는가?

A3: 딱히 정하여진 소명 형식은 없다. 구두로도 가능하나 증거를 남기려면 서면이 안전하다. 내가 만든 아래 양식에 날짜, 직급/이름을 적고 서명한 후 일단 촬영하여 그 사진을 증거로 보관한 다음(가족에게 카톡, 메일로도 보내두길 권한다), 경호차장 등 부당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게 제출한다. 서류 양식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된다. 혹시 양식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 아래아 한글 파일도 올려둔다. 다만 부당지시를 어느 정도로 포괄적으로 표현할지, 어떤 사유로 소명할 지에 관하여 법률가로서 나름 고심하여 작성한 표현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이용하길 바란다.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pdf

https://drive.google.com/.../1tkvygBSBiSBlNpGpWzh.../view...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hwpx

https://drive.google.com/.../1fPmLdy01x5gBXrV6xMH.../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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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본인의 상급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판사가 발부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법원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하여 경호업무를 빙자하여 그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의한 보호범위에서 제외된 내란죄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는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경호의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집행의 저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경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장 집행 저지 명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타인(他人)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내려진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로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지시에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2025.  .  . 

                               본인 소속 : 대통령 경호처

                               직급/이름 :           /             (서명)

-----------------------------------------------------

Q4: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도 가능할까?

A4: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제1항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한번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또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의무'가 부과된다(제4조 제2항).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해 지시를 취소,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4항).

Q5: 부당지시 거부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양자를 병행할 수 있나?

A5: 병행해 진행할 수 있고 그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단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부당지시를 거부한 후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이 임명되었는지 확인한다(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명되었으면, 상담한 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장이 부당지시를 한 바로 그 상급자일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 의한 취소ㆍ변경 조치 및 부당지시 반복 상급자 징계 등의 절차는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절차를 취하여 시정을 시도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일정 부분 법에서 의무화한 부분도 있으니 행동강령책임관을 찾아 상담을 받길 권한다.

Q6: 부당한 지시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어디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A6: 공수처와 경찰의 많은 병력은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많아야 몇십명의 공수처 인력과 경찰이 예우를 갖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갈 것이다. 따라서 체포 후 인치할 장소까지 대통령을 경호할 소수의 경호원 외에 다수의 경호처 직원까지 체포, 수색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지시 자체가 부당한 지시이다. 다수의 공수처, 경찰 인력이 대통령을 안전하게 모시는 점까지 고려하면 십수명 등 최소한의 경호인력만 체포현장에 나가면 되고 나머지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사무실에 머무르며 평소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갤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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