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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빈틈’에…남자친구에게 죽는 여성들

ㅇㅇ(119.198) 2024.07.01 09: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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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숨진 이효정씨의 어머니가 교제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올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6월 18일 시민 5만명 동의를 받았다. 이씨의 어머니는 청원글에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잇따르는 교제폭력 사건에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0일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 새로운 법만 추가할 게 아니라 기존의 성폭력 법체계를 정확한 책임 추궁과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제폭력을 단순 사랑싸움으로 치부해온 수사 관행, 가정폭력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가정의 유지에 방점을 둔 가정폭력법,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 현행 법·판례가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친밀함 속 ‘강압적 통제’ 제대로 살펴야

교제폭력이 최근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교제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중매결혼이 줄고 연애결혼이 늘면서 혼인관계에서의 폭력뿐 아니라 연인관계에서의 폭력이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06년 이를 데이트폭력으로 이름 붙이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후 교제폭력은 정책적으로 특별히 해결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최근 시민들이 교제폭력에 주목하는 것은 2018년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을 거치며 여성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커진 반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제폭력은 대체로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한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젠더폭력으로 분류된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성폭력 관련 의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쌓였고, 정부가 여성폭력을 성차별 때문이 아니라 이상한 개인이 벌인 일로 규정하는 등 여성폭력을 부인하는 시간이 있었다”며 “그런 와중 계속 죽어가는 여성들에 대해 ‘이대로 괜찮냐’고 묻는 것이 현재의 교제폭력 논란”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의 분석 결과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피해자 수는 최소 568명이었다.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교제폭력은 친밀함에 폭력의 심각성이 가려진다는 게 특징이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폭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가해자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폭력을 즉각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친밀한 사이인 만큼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스토킹이나 협박 등 보복 우려도 있다. ‘왜 그런 이상한 남자를 사귀었느냐’, ‘왜 맞고만 있느냐’는 식으로 피해자 탓을 하는 외부 시선은 폭력 신고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특히 여러 연구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의 본질이 ‘강압적 통제’에 있다고 분석한다. 강압적 통제란 상대방의 일상에 간섭해 자유를 빼앗고, 모욕이나 비난을 통해 감정을 조종하고, 가족·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를 말한다. 강압적 통제 자체도 폭력이지만 이러한 통제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교제폭력을 연구해온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동의의 형식을 취하지만 진정한 동의가 아닌 상태, 소위 ‘강요된 동의’, ‘강제된 동의’인 경우가 많다”며 “제3자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언제 폭력을 행사하는지 알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사기관 등이)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헤어질 권리와 자유가 있는 존재로 피해자를 상정하지만 이는 교제폭력에 대한 잘못된 전제”라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굉장히 불평등한 관계이고 권력이 위계적으로 구성돼 있어 그런 식으로 헤어지자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과도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6월 4일 보고서를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은 형법에 처벌근거가 있지만 강압적 통제는 없다. 허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배우자·파트너 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통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며 “통제행위는 피해자 살해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공권력 개입이 이뤄져야 참극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허 조사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은 헤어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살해당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눈에는 안전한 방식으로 헤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교제폭력의 특성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범위 좁혀놓고 법만 따로따로

대책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형법이 규정하는 살인, 상해, 폭행 등 범죄가 가정폭력에 해당할 경우 가정폭력의 특성에 맞게 형사처벌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진행하는 특별법이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일단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문제다. 이 목적에 따라 가정폭력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한다. 가해자가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폭력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형태로 끝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고가 누적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 확인한 뒤 단순 부부싸움으로 종결 처리하는 식이다.

또 가정폭력처벌법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 법은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간의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규정한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은 교제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민법 해석상 결혼할 수 없는 동성커플 간 폭력도 보호 대상에서 배제된다. 영국의 가정폭력법이 법 적용 대상인 친밀한 관계를 법률혼뿐 아니라 시민동반자, 결혼 예정 관계에 있는 사람, 서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영국은 2021년 법 개정으로 친밀한 관계의 요건에서 동거도 뺐다. 사귀는 사이면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가정폭력처벌법 시행은 1998년 이후 27년째지만 전면 개정된 적이 없다. 그사이 시대는 계속 바뀌었다.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고, 미혼 상태에서의 출산·육아도 증가했다. 다양한 가정·교제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제폭력 관할 법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선 개별적 대처가 이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의료비 지원 범위를 기존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로 넓히는 지침을 만들었다. 경찰은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중 1개만 해당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지난 4월 선도적으로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출범하면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전담하는 피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스토킹범죄 핵심이 친밀한 관계, 교제관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체적으로 지원시스템을 만들었다.

교제폭력 관련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방지법과 유사하지만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다만 한 사건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러 범죄유형과 교제폭력이 교차하며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근본적으론 비동의 강간죄 도입 의견도

근본적으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항거불능)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최협의설)이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제로 이뤄지더라도 강한 수준의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특히 교제폭력에서 사각지대를 양산한다. 김수정 소장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신뢰관계 속에서 공유한 자원이 있다거나,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 보복이 파괴적으로 이뤄져 관계를 쉽게 중단할 수 없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없는 사례가 많다”며 “강간이 있었는데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동의한 것 아니냐’는 물음이 나오고, 여전히 그 문제를 폭행·협박 말고는 다른 말로 해석해주지 않는 법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문제 삼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김효정 부연구위원도 “폭행·협박에 대한 최협의설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성적 학대나 성폭력의 양상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에서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노정희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21일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완화한 판결 보충의견에서 “성범죄를 규율하는 세계 주요 국가의 법률이나 판례법 등은 피해자의 ‘저항’을 요구하던 데에서 피해자의 ‘동의 부재’를 그 본질적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본질이 피해자의 ‘동의 부재’에 있다는 점은 현행법상 범죄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정부는 유독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소극적이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개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정책공약에 비동의 강간죄를 넣었다가 “실무적 착오”라며 뺐다. 지난해 1월에는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가 포함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제폭력을 포함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지만 동시에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를 추진해 ‘여성정책 후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바람직한 교제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에서 집착과 통제가 진정한 사랑으로 포장되는 등 교제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폭력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김민정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연구원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교제폭력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귀는 관계란 무엇인지, 가까운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민숙 조사관은 “대중문화에서 ‘상남자’같이 다소 폭력적인 남성을 로맨틱하게 묘사하는 것은 여성들이 폭력을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며 “관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이런데도 출산율 낮다고 그러는건 그냥 한남한테 쳐맞고 애나 낳아라 그소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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