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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ㄹㅇ..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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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습니다. 참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측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이것은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비상계엄을 내란과 외환으로 왜곡하며 대외적 보여주기 쇼를 통해 국민여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호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2는,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도명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외부 공개된 장소에서 도주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미 구속되어 밀폐된 공간에 있는 피의자, 특히 이미 교도관의 신병관리하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완전무결한 적법성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오류를 시정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2025. 8. 7.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https://kukmin.libertysocial.co.kr/board/37687?name=notice&from=home
작성자 : 감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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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
그래도 이왕 먹는거 맛있게먹자
여자없는 술자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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