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방역패스, 상황 호전 시 학원 등 3그룹부터 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위험도가 낮은 학원·영화관 등 3그룹부터 해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오전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대해 "상황이 호전되면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해제해서 기본도만 유지하는 걸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적 위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방역패스 적용도 이 기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감염 위험도가 높은 1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3그룹까지 구분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은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그룹에 속한다. 3그룹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해당한다.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기타그룹이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패스 확대는 그룹별로 하는 중이다. 향후에 완화할 때는 이런 방향(역방향 의미)으로 하게 될 것이다. 방역패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 제한 강도를 조정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한번 확대되면 영구히 확대되는 것으로 우려하는데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확대와 축소를 반복한다. 이를 통해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면서 최대한 유행을 축소하고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각종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적극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효과, 외국의 사례 등 자료를 제공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용이 되면 효력 자체를 상실해 결과와 상관없이 방역패스를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는 꼭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저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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