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12·3 내란사태 당시를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 수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백번 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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