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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글요청) (초스압) 절세계좌 세금환급 관련 이슈

밤샘소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10 15:30:02
조회 17909 추천 159 댓글 97


투자사이버렉카들 지겹도록 똑같은 소리 복붙해서 지껄이는거 다 제끼고 내가 주말 내내 찾아본거 정리해서 올려봄


지금 문제되는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뒤로가기 누르고 알아보고 오셈 그거 모르면 이해 안됨












58


2025년 2월 4일 화요일, 한국경제 증권부에서 단독으로 폭탄 드랍을 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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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고 기관이고 나발이고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탕 입갤




그 이후로 각 자산운용사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긴급공지를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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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2021년 진행됐던 세법개정안에 의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변경되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앞으로의 모든 예시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조건을 걸고 설명한다.


* 모든 상품은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정

* 미국 원천징수 세율 15%(원래 상품마다 다른데 한미 조세협약 체결에 의해 제한세율 15% 고정임)

* 배당/분배금 1,000원으로 가정




개정 이전 - 2024년 12월 31일까지


1.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뗀다. (1,000원 - 150원 = 850원)


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 원징 15% 떼고 남은 850원에 국세청에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을 통해 140원을 돌려받음.


왜 140원이냐고? 법인세법에 따르면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가 14%거든. 나도 이번에 처음알았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라면 1%(10원)는 걍 뜯기는거임


하지만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15% 원천징수 뜯긴만큼 전부 돌려받는걸로 가정하고 진행하자.


참고로 원래대로라면 미국에서 150원 뜯기고 '또' 한국에서 154원 뜯기고 나중에 따로 미국에서 뜯긴 150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해서 돌려받는걸로 아는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국세청이 투자자한테 배당 주라고 말 그대로 '선환급'을 해주는듯.. 내가 틀릴수도 있음 뇌피셜임


3.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과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일반계좌라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로 원천징수하고 846원을 나눠준다. 절세계좌라면 1,000원 전체를 지급한다.




개정 이후 - 2025년 01월 01일부터


1.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에서 소득이 나오는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뗀다. (1,000원 - 150원 = 850원)


2.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이 원징 15% 떼고 남은 850원을 받는다. (환급 없음)


3. 자산운용사들은 배당금과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일반계좌라면 국내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로 원천징수해야(1,000원 - 150원 - 154원 = 696원)...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뗄 때, 미국에 납부한 조정외국납부세액 인정금액 만큼(150원)을 까주게 되었음. (154원 - 150원 = 4원)


따라서 국내 원천징수는 4원만 때리고, 일반계좌라면 미국에서 뜯긴 150원에 국내에서 뜯은 4원을 제외하고 846원을 나눠준다.


잘 보면 위에 개정 전이랑 받는 금액이 똑같은걸 알 수 있다.


문제는 절세계좌인데,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 안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절세계좌에 세금 안뜯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 15% 뜯긴 상태로 받아버림. 절세가 절세가 아니게 되버린 것이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되는 상황1.


문제되는 상황2는 연금저축과 IRP는 나중에 연금을 받게되면 연금소득세를 떼고, ISA는 9.9%로 분리과세를 진행하는데


"이미 미국에서 15% 뜯겼는데 뭔 세금을 또 내냐! 이거 ㅅㅂ 이중과세다" 라는 것.





투자자 분류에 따라 문제되는 부분 :


1. 일반계좌에서 미국 직투하는 사람


: 1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어짜피 조삼모사라 결국 니 계좌에 떨어지는 금액은 똑같음


2. 일반계좌에서 한국관련 상품 및 배당/이자 안나오는 원자재 등 에 투자하는 사람


: 애초에 현재 문제에 해당되는 사항 아님. 영향 없음. 국장에 투자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3. 절세계좌에서 S&P500과 나스닥100 등 성장주 위주의 인덱스펀드 투자하는 사람


: 아주 살짝 문제가 있지만 배당 비중이 미미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없다. 어짜피 매매소득 과세이연효과는 그대로라 걍 냅두고 옆집 불구경이나 하면 됨.


4. 절세계좌에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ETF에 투자하는데 배당 비중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경우


: X됐음 ㅋㅋ


25







매수매도 및 투자 결정은 모두 본인의 의지지만, 4번 투자자들을 위해 한가지 팁을 준다면 결국 현재 문제는


"절세계좌에서 들어오는 분배금이 미국에서 원천징수 15%를 떼고 들어오는게 문제" 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세금 안뗀다고 해봤자 이미 뜯기고 들어오는데 뭘 절세야 절세는..


그렇다면 간단하게 미국에서 원천징수 15% 떼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면 만사 OK 일 것 이다.


어짜피 국내에선 절세계좌에서 세금 안떼니 미국에서 뜯기고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상품이 있나?







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미국 국세청(IRS)은 원천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 외국인(=너와 나같은 김치맨들)이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30% 원천징수함(단, 한국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 상한선으로 깎여서 적용됨).


단 특이 조건에 한해서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원천소득이 QII(Qualified Interest Income), 적격이자소득에 해당하면 된다.


받은 이자/배당금이 QII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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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이자소득(QII) 기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해당 이자가 미국 법인(국가 포함)이 발행한 채권이나 금융상품에서 발생해야한다.


미국 국채, 지방채 ,회사채, Agency MBS같은 GSE 채권 등


중요한건 "이자(Interest)" QII 적용이 가능하지만 "배당(Dividend)"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


왜냐면 위에 내용에 따르면 A라는 채권은 QII로 적용받지만 A를 담은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배당으로 인식하면 얄짤없이 원천징수 뜯길 수 있기 때문.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궁금했는데, ETF 상품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QII 비중에 따라서 QII 만큼은 면제하고 Non-QII는 원천징수한다는 듯.



미국 장기채 TLT로 예를 들면,


미국 국채는 QII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면제이다. 그럼 미국 국채를 담은 TLT는 어떻게 적용될까?



다행스럽게도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세금신고서인 1099-DIV Form을 통해 ETF 내 QII 비율을 미리 공지하고 있다.


예시로 블랙록의 iShares에서 공지한 샘플을 하나 같이 보자.


해당 폼은 각 iShares ETF가 보유한 미국 정부 채권(QII에 해당하는) 비율을 나열하고 있다(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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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T의 경우에는 99.13%로, 그 말은 QII 99.13%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 세법에 따르면 김치맨들이 TLT를 매수해서 받는 분배금의 99.13%는 원천징수 면제고, 나머지 0.87%는 15% 원천징수 뜯기고 국내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국내 ETF에도 얼추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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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냥 예시로 든거지 이 말이 내가 미국 국채 사라는 소리로 들으면 곤란함. 난 오히려 중장기채 이상은 안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국세청이나 기재부, 정부기관소속 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 내용들은 그냥 자료를 뒤져서 찾아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자산운용사와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증권사 및 은행), 정부기관 등 협의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적어도 미리 대비는 해두자는 차원에서 썼다고 생각하면 될듯.



여기까지 해줬으면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찾아.... 귀찮다 이제... 주말에 뭐하는 건지..










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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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부터 적용이라며? 배당금 안깎여서 들어왔는데 왜 구라침?




24


이것도 내 뇌피셜인데, 최근 몇년간 해외ETF로 분배금 받아본사람은 갑자기 어느날 아무것도 매수매도 안했는데


계좌가 뜬금없이 지혼자 환전하고 원화 입금하고 출금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당건은 우리나라의 예탁결제원 같은 미국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중앙예탁청산기관)의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1042-S Classification에 의한것으로,


요약하자면,


1. 배당 지급 시점에서 원래 즉시 원천징수를 진행했으나,


2. 바뀐 뒤로는 배당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3. 나중에 배당 성격에 따라 확정한 다음에 원천징수를 진행할 수도 있음.




대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원천징수 안떼고 그냥 줬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떼고 지급했는데


나중에 배당 성격(QII, 일반배당, 기타소득 등) 확정하고 그제서야 미국에서 원천징수 때리겠다고 하니까 그 차액 계산만큼 국내 증권사가 숫자 맞추느라 계좌가 지혼자 염병했던거임


그러다 돈 모자라면 갑자기 미수금 발생하고. 아무것도 안사고 안팔았는데 갑자기 미수금 떠있어서 놀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내 뇌피셜로는 아마 저것때문에 현재 일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떼지 않고 그냥 주는게 아닌가 싶음.







13



도움 됐으면 많이들 볼 수 있게 개추


틀린 점 있으면 역시 많이들 볼 수 있게 댓글로 써주셈(니 개인 의견 말고 팩트만)



출처: 미국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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