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점] 뉴진스 어도어 확인의소제기 이후, 입장문 기사화 그 내용중, 스탭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어도어ㆍ합으로부터 강제로 조사받고 울고있는 스탭들을 목격했다고함.
[타임라인] 1. 어도어 매니저가 늊 전속계약위반을 돕는 해사행위 포착 2. 어도어 조사착수, 매니저에 소명기회부여(부인ㆍ조사거부) 3. 어도어 매니저 대기발령ㆍ노트북 반환요구 4. 매니저 '노트북이 집에 있다.'며 퇴근요구 5. 누군가 매니저에게 노트북을 전달 6. 매니저 노트북 반환완료(포맷)
[궁금한점] ※노트북이 집에 있는데 '가져오겠다.'도 아니고 퇴근을 요구했나? 혹시 가져오겠다고 하면 전처럼 직원이 동행할까봐 그랬나? ※누군가가 누군가? ※뉴진스는 감금당했다는 저 매니저를 어떻게 보게된건가? 그럼 뉴진스도 감금당했다는 소리인가?? ※근로기준법위반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감금등으로 근로자가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임. 감금죄는 경찰서 고소장 접수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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