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 갈등 심화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재판 도중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정한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 재판부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한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직무대리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검찰청법과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직무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두산건설·네이버 등에서 약 13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3036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치주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수 군중의 힘을 통해서 재판결과를 바꿔보려하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봄‘에서 묘사되었던 전두광이 재판부를 검열하고 압박하던 장면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재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판결을 사실상 압박하는 온라인 서명 참가자가 개딸 주도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요구서‘입니다.
대중의 힘을 동원하여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무력시위로 사실상 사법 농단을 획책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라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당당하게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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