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련해 감사 실시할 예정이다
평소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해온 한 사람의 팬으로서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문제는 하루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손흥민이 오죽 답답했으면 두 차례나 언론을 통해 잔디 문제를 호소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러던 중 아이유 팬들이 15일 성명문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확인했다. 아이유 팬들은 “오세훈의 서울 시장은 ‘그라운드석 판매 제외’ 선언을 통해 진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설공단의 감사를 통해 ‘잔디 관리’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성토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아닌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에 착수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23일 알린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football_new9&no=1717474
https://v.daum.net/v/20240924085610690
https://v.daum.net/v/20240924163937750
국민신문고 ‘기관 검색’에 감사원이 검색되지 않았던 만큼, 17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감사원으로 이송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본 민원은 회계검사, 직무감찰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인 감사원으로 이송합니다.”라는 ‘이송사유’를 밝히며 감사원으로 민원을 이송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24일 “서울시설공단의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원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이송 바랍니다.”라는 ‘이송사유’를 밝히며 서울특별시로 민원을 이송했다.
이에 본 시민은 24일 서울특별시에 추가로 진정을 제기해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 배당되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해당 법 규정을 추가로 언급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류하는 담당자가 오늘 연가로 부재 중이었던 만큼, 실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담당관은 내일 오전 중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감사담당관은 진정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 판단된다.
1. 국민신문고 민원 ‘진행 상황’ 및 ‘이송 이력’
2. 응답소 민원 처리기관 지정 안내
< 결론 >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21년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잔디 도입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최초 도입하는 하이브리드잔디는 매트형태(1m×10m)의 인조잔디에 천연잔디를 파종한 것으로, 인조잔디의 파일이 천연잔디의 뿌리를 보호하는 원리다. 그라운드 패임 현상을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평탄성 유지로 선수 부상 예방은 물론 패스 시 공이 일정하게 굴러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매트형태여서 훼손된 부분은 즉시 교체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공단은 2021년 11월 언론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타 월드컵 경기장과 달리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이 끝나고 2003년부터 경기장을 활용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지어진 경기장 중 유일하게 8년간 매년 흑자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2003년 67억 3,700만원, 2004년 83억 1,300만원의 흑자를 냈고, 2005년에는 103억 7,300만원으로 첫 100억원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06년에는 101억 3,100만원, 2007년 113억 900만원, 2008년 96억 2,400만원, 2009년 83억 6,700만원, 2010년 87억 2,1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은 2023년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이젠 IoT기술로 그라운드 품질관리” 서울월드컵경기장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 도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단이 도입한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은 경기장에 설치된 IoT센서가 잔디의 온도, 수분함량, 비료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라운드 내부 습도와 온도, 필드 색상 등의 데이터와 기상 상황을 연계 분석해 제공함은 물론, 관수와 송풍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 GPS기반 자율주행 토양환경 관측로봇 1대, 식생지수 및 RGB카메라 3대, 대기환경 관측센서 4대가 경기장에 설치되어 잔디상태를 과학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 하이브리드 잔디관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기존에 잔디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인공 채광기, 인스톨러 같은 전문 장비 외에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경기장 그라운드 잔디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구경기장으로서 위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그라운드 컨디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9월 9일 잔디 훼손에 대한 원인을 ‘더운 날씨’와 ‘인력 부족’으로 지목한 순간, 공단이 그토록 강조했던 ‘스마트 잔디관리 시스템’는 10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만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필요성 있다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제1조(목적)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칙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호에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 따르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제2호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제3호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제4호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제5호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합니다.
위원회는 규칙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ㆍ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에 각 호의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규칙 제19조(감사결과 처분)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제3호, 제3조(감사의 종류) 각 호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19조(감사결과 처분) 제1항제8호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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