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달 내로 마무리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은 20일,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공판은 30일 진행된다.
•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있을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동행한 호주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했지만,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고, 김 씨는 이 대표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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