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가운데 가장 많은 위법 형태는 '위장전입'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장전입은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해 자격조건을 맞추거나 따로 사는 부모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양가 부모님을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전입시키고 실제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쓰면서 실제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불법적인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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