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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를 처음하는 아재입니다. 제 사연 또한 도움이 될까 작성해 봅니다.

판갤러(49.169) 2024.06.26 10:20:01
조회 29236 추천 645 댓글 514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디씨분들께 한가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제 경험에 의거하여 말씀드리려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은 이혼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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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봐와 같이 원고는 전처(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는 본인 입니다.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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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되었구요.

전처의 본소는 기각


제가 반소를 하여 반소의 청구는 이유 있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8월 24일 재판을 시작으로 22년 8월 12일 선고, 9월 2일확정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이야기만 하려면 이글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fact만 작성하기 위하여 사진자료를 첨부하며, 날짜순으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전처가 이혼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저를 준강간 및 성폭력특별법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등으로 고소 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재판이 다 종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성범죄자가 되어있습니다.


전처가 저를 고소한 시기는 이혼조정일정(21.11.14)이후 제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반소청구(21.11.14)를 진행하였고,


전처는 준강간, 성특법위반,정보통신법률위반 위 3가지 항목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제가 반소를 청구한 이후(21.1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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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9일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결과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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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시다 시피 부부간의 준강간 인정 됩니다. 처벌 받아요.


자 그럼 전처의 고소장을 확인해 봐야할거같아요.


자.. 그럼 전처가 주장했던 준강간이 벌어진 시간은 언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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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제한으로 인한 2탄에서 추가작성하겠습니다.











디씨를 처음하는 아재입니다. 제 사연 또한 도움이 될까 작성(2)


저렇게 2021년 5월 30일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5월 30일이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법적인 부부관계 입니다. 하물며 고소시점과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와이프랑 같이 저녁먹으면서 술먹고 서로 술 취해서 와이프랑 부부관계를 진행했을때 준강간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찰 조사 받았을시의 진술은 우리 부부는 예전에 그렇게 같이 저녁먹고 부부관계도 했고, 서로 카메라도 찍었던 적이 있었고, 전처가 나에게 자기의 사진도 보내주고 했다. 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주장을 인정 받기 위해서. 거.. 클라우드라고 해야하죠. 그런거 탈탈 털어서 있는거 없는거 다 찾아내어 경찰한테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서로 부부간이고. 부부간의 사적인 그런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걸 남겨놓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그전에 어떤일이 있었던 무슨관계였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21.05.30일 그때 와이프의 허락을 받고 성관계를 했으냐 안햇느냐를 따지더군요.


당연하게도 저도 많이 취한상태고 전처도 많이 취한상태인데 그런 동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지만 그런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 잘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술취해서 제대로 상황판단하지 않았으니 잘못한거 맞습니다.


전처와는 동거 및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이 9년이었구요... 당시 만3살인 딸도 있었습니다. 딸래미가 18년 12월 생이거든요.

전처는 민법840조 1항의 항목을 위반한 유책배우자였지만 저 위의 항목을 계기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부의 생활은 범죄행위였습니다.

부부사이에도 준강간 인정됩니다.


부부사이에도 술먹고 서로 인사불성 없이 떡실신 되었을때 성관계 하면 준강간 인정되는 법이죠.

전처? 저한테 위자료 2500때려 맞고 아직까지도 1000만원 안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반갈당했습니다. 스윗한 판사님께서 유책배우자가 여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산50프로 반갈이에

소송비도 각자 부담하는걸로 판결내리셨고, 애는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지 하면서 양육권도 전처가 가지고 갔습니다.


인생 한순간에 나락갈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좋은 여자 만나세요. 


인성 꼭 보시고 상대 집안도 꼭 보세요.


지자식이 바람펴도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건데? 간통죄도 없는마당에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 세상에 꽤 많습니다.


여혐을 하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기몸은 자기가 지켜야하고 저런 판례가 있으니 남자분들도 조심하셔야 할 때 입니다.


https://youtube.com/watch?v=Pn1SChElxiA&si=LmjHfD_D

-i_QSII8


이건 제가 변호사님과 유튭 촬영한 영상입니다.





출처: 판타지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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