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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순방 떠난 날에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발표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1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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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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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김 여사 조사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사건 처리 기간만 연장해오다 갑자기 오늘(10일) 발표에 나섰는데 그게 마침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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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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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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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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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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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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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여러차례 조사를 연장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권익위는 처음 신고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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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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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에코백을 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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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건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6개월 만의 순방무대 복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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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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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이상 미뤘습니다.

권익위법 상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를 처리하고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기한(4월30일)을 훌쩍 넘겨 근무일 기준 116일 만인 오늘 발표한 겁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조사 지연' 논란에 애매한 답변을 내놨던 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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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규정이 없다'며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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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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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오늘(10일) 발표는 예정된 게 아니었죠?

[기자]

네, 오후 4시가 넘어서 기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이 공지됐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은 단 1분 30초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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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실제로 명품백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건지,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공직자는 알고 있었는지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기자]

권익위의 설명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달리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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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또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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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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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종결한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16일 만에 내린 결론 아닙니까?

[기자]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이후 30일 연장까지 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4월까지로 조사 기간을 늘렸습니다.

조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쟁점이 있다"고만 했는데요.

막상 오늘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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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결과가 발표된 것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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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 오늘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자]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2가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인데요.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선 사실상 김 여사의 소환 조사만을 남겨놨는데요.

청탁금지법상 오늘 권익위가 판단한 대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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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피고발인 신분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강제조사도 가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은 없다. 지켜봐달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 총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를 할 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5


이원석, "권익위 알빠노? 김건희 계속 수사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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