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달 전에 사모펀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글을 썼던 게이다
그 뒤로 여러 유튜버가 방송도 하고 화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사모펀드가 부자감세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음
심지어 기사조차 사모펀드 망했다 vs 부자 감세라 좋다 정반대의 제목이 양립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중
하지만 내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 얻은 결론은 이전글과 같다 '사모펀드는 부자 감세를 시키지 못한다'
일단 사모펀드의 결산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음 -> 기존에 내던 배당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하지만 환매의 경우 최고세율 49.5% -> 27.5%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과세 방식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
지금까지의 세율은 49.5%가 아니라 0% + 49.5%였다
어차피 결과는 49.5%로 같은거 아님?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건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임 위에 표나 사무관의 답변을 보면 알겠지만 사모펀드를 환매할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기준가격에서 전액 제외했기 때문에 0% (비과세)였음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고 나면 매매차익이 기준가격에 더해지기 때문에 0% + 49.5%였던것이 27.5%로 합쳐지는거지
그래도 아직 뭔가 이상하지? 49.5%가 27.5%로 줄어들면 줄어든거 맞지 않나? 싶을테니까
하지만 세금을 메기는 기준인 기준가격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빠진 상태에서 과세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식형 사모펀드의 실효세율은 49.5%가 아니라 0%에 가까운 수치였음
49.5% -> 27.5%가 되는게 아니라 0% -> 27.5%가 된다는 소리
결론은 결산형이든 환매형이든 사모펀드는 곡소리나게 생긴 상황이고 펀드런을 걱정해야하는 단계가 맞다는거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금투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데? <-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지?
정답은 금투세가 초부자 감세가 맞기 때문이다
아니 씨발 부자감세 아니라며 뭔 개소리야
정답은 부동산에 있었다 사모펀드는 주식, 채권만 다루는게 아니라 부동산도 함께 투자할 수 있음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주식에는 기존에 없던 세금이 생기지만 부동산은 오히려 기존의 세금이 줄어듦
사모펀드 전체의 이익을 금투세 적용으로 해놓고 주식의 매매차익에만 추가 과세를 했기 때문임
이때다 싶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모펀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자들만 초부자 감세효과를 누릴 예정이다
세줄요약
1.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겐 반드시 손해가 된다
2.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투자하면 세금은 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
3.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파멸을 맞이하고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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