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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내일 임시 주총에서
이사진 해임 하지 말아달라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아무것도 못함 정기주총 가야됨)
- 법원 판결문 추가
"민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해 보면, 민 대표가 고의나 중과실로 어도어, 하이브나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영업실적 등을 고려할 때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민 대표의 업무 수행을 금지할 만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법원의 결정으로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민 대표는 임시주총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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