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단속은 없다더니, 이번 단속도 그렇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기관장은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단속이 이뤄지는 곳은 전국 650여 곳에서 이뤄진다. 기간은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기가 중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기간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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