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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준석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 ‘윤리특위’ 송부 예정
평소 연예인, 정치인들의 비위 행위나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진정을 제기하는 시민이다.지난달 16일, 이준석 국회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답변을 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민원을 통해 징계를 촉구했다. 16일 공유했던 민원 내용을 보완해 17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https://youtu.be/hqHT2qioAPs?si=rZqVj5Fy2R6rOGJT&t=1495 (24분 55초~)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2916927 이준석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국회에 징계 촉구했다 - 중도정치 마이너 갤러리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entristpolitics&no=2912173 속보)오늘 이준석이 여자 기자 성희롱함. gall.dcinside.com아래 이미지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에서 12월 30일 회신한 답변 내용이다.본 시민은 2024년 12월 30일 국회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답변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첫째, 당시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이 연일 가중되던 상황에서, 해당 답변의 공개가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었다. 민원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치적 쟁점화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답변 공개의 시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둘째, 설 명절이 시작된 현 시점은 국민의 관심이 새로운 시작과 정리의 의미를 가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민원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다.이에 본 시민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지금 이 답변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국회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다음은 관련 입장문이다.이준석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 발언,국회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본 시민은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024년 12월 16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하여 여성 기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 17일 국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당시 방송에서 여성 기자는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 정당(국민의힘)에서, 제일 먼저 ‘저는 탄핵 찬성할 건데요’라고 한 사람(안철수 의원)을 차기 대선주자로 내세운다고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원래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 이 당(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게 논리라는 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어 이준석 의원은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뽑고 이런 거 있잖아요.”라고 말했고, 진행자가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긴가요?”라고 묻자, 이 의원은 갑작스럽게 앞에 있는 여성 기자에게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말’ 이런 거 막 하는 분들한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진행자는 “우리 기자님 의견을 여기서 굳이”라며 재빨리 화제를 전환했습니다.이 발언은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해당 기자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155조(징계) 제16호의 ‘국회의원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국회는 12월 30일 공식 답변을 통해, “「국회법」제46조제1항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며 “다만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귀하가 제출하신 의견을 소관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와 책임감을 겸비한 언행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민에게 공개된 방송에서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을 넘어 국회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품격과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국회 사무처가 해당 민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의 미구성으로 징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는 이 사안을 방치하지 말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국회의원의 품격과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국회의 명예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적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됩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 중대사안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책임감과 신중함을 보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언행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국회의 품위를 바로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2025년 1월 25일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대통령 변호인단' "윤대통령 불법감금 상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25.01.26.) _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 자정이다. 불법 감금을 중지하고 즉시 석방하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하여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당시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되어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기간 공제에 관한 법률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하나 조항만 바뀌어 그대로 존치되었다. 이는 당시 입법 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그 기간은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여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단지 1일만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되는 것이다. 구속 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현행법에서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필요적 심문을 조약체결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불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실무편의를 고려한 규정이다(이에 대하여, 신동운 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년판 제289쪽 참조). 따라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은모, 형사소송법 제273쪽 참조)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입법론의 오류에 불구하고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일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형사정책연구 통권100호,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산입배제에 대한 제언, 신동운).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 - [속보]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도과, 즉시 석방해야…25일 밤 12시에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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