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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성근 "조만간 박정훈 고소할 것"
- 관련게시물 : 해병대 1사단장 "채상병 사고, 대대장이 내 지시 잘못 알아들어 발생"이렇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적극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조만간 고소하겠다"고 JTBC에 밝힌 건데, 뭘로 고소하겠다는 건지, 유선의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JTBC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박 전 단장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 전역을 앞두고 "진실을 세상에 알려 정의를 회복시킬 책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박 전 단장의 발언에 고소의 단초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첩부대장의 말을 들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침묵했고 이를 긍정으로 이해한 박 전 단장이 무리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즉 '변사사건'만 처리할 수 있는 박 전 단장이 무리하게 순직의 원인 범죄인 '형사사건'까지 맡아 자신에게 혐의를 적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자신에게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겼어도 사단장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게 사령관의 뜻"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건 강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방첩부대장의 말과 상관없이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적용을 반대했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선 "변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인지한 원인 범죄를 즉시 이첩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선 "진짜 강요는 누군가의 격노로 정당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형사고소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곧 열릴 국정조사에선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0516 - 임성근 "조만간 박정훈 고소할 것"…국정조사 앞두고 강경책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0516?cds=news_edit [단독] 임성근 "조만간 박정훈 고소할 것"…국정조사 앞두고 강경책이렇게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적극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조만간 고소하겠다"고 JTBC에 밝힌 건데, 뭘로 고소하겠다는 건지, 유선의 기자입니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정준하 “돈 못 갚아 삼성동 집 경매? 억울…모든 법적 조치 취
- 관련게시물 : 정준하 아파트 경매행 - 싱글벙글 쮸쮸나 아파트 강제경매 개시 결정외식 사업체를 다수 운영 중인 방송인 정준하(53)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정씨가 소유한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주류 유통 도매업체 A사이고 채권액은 2억3000여만원이다.해당 아파트는 정씨와 그의 부친이 2005년 5대 5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시세는 3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는 정씨 보유 토지면적(72.76㎡)의 절반인 36.4㎡에 대해 이뤄진다.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이다.정준하 “무이자로 알고 돈 빌려…‘연 24% 지연손해금’ 몰랐다”정씨는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씨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며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이날 일간스포츠에 말했다.정씨에 따르면 운영하던 식당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원금을 전액 변제했다. 이후 A사 측은 돌연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 달인 7월 경매를 신청했다.정씨는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씨는 YTN 인터뷰에서도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거다.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라면서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정준하 측 “법적 대응할 것”정씨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정준하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이날 YTN에 밝혔다.정씨 측은 또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2874 정준하 강남 아파트 경매行…“억울하다” 그가 밝힌 전말 외식 사업체를 다수 운영 중인 방송인 정준하(53)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정씨가 소유한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n.news.naver.com3줄 요약1. 정준하는 2018년부터 40개월간 월 500 납입 조건으로 2억원 대출 후 2024년 6월 완납2. 코로나 핑계로 최소 1년 이상 연체3. 본인이 서명한 계약에 연체 지연이자 24%가 억울하다고 민사소송Tip) 법정 지연이자는 민법 5% 상거래법 6%이다. 계약서에 24%가 명시되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성자 : 틴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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