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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고수님들 모르겠습니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1.21 18:34:08
조회 356 추천 0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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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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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223.38)

    판결 선고 전이라서

    01.21 18:37:48
    • ㅇㅇ(39.7)

      별개의 실체재판이니 각각 따로따로 재판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 dc App

      01.21 18:38:38
    • ㅇㅇ(223.38)

      왜 별개임?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기행위 일부인데 별개로 공소제기한것도 잘못된거임

      01.21 18:40:37
    • ㅇㅇ(39.7)

      위 사진 해설지를 보면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 dc App

      01.21 18:44:12
    • ㅇㅇ(223.38)

      긍까 잘못된건 이닌데 원래 공소제기 되있던게 판결 선고가 나야 이중기소가 아니라궁

      01.21 18:46:04
    • ㅇㅇ(39.7)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dc App

      01.21 18:47:47
    • ㅇㅇ(112.186)

      상습범 동일성 인정돼서 먼저 공소제기한게 확정나야 그 흐에 별개 독립 동일성있는게 이중기소가 아니게 되는건데 이걸 어케 설명해야하지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다른 똑똑이가 알려줄거야

      01.21 18:51:47
    • ㅇㅇ(39.7)

      그럼 위 사례에서 a 사기랑 a사기 이후 판결 전 b 사기도 다 재판해야 되는데 이중기소 때문에 b사기를 공소제기 못 하니 b사기에 대한 것은 봐준다는 것인가요? 상습사기는 포괄일죄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 dc App

      01.21 18:57:45
  • 교갤러1(61.74)

    하트게이야 올해는 꼭 붙자

    01.21 18:43:22
  • 교갤러2(175.211)

    그 별개의 공소제기 자체도 잘못이지만 어차피 법관들이 검사의 오류가 있을지라도 지들이 이게 이중기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성질을 판단해서 옳게 바꿀 것이잖아. 판사가 당연히 검사가 쓴 공소장을 고지 곧대로 믿기만 하는게 아니니까, 무튼 결국 판결선고 전이어서 각각을 실체판단 하는게 아니라 포괄일죄 상습범죄로 보고 이중기소라 판단한거지 만약 동일성이 인정되는 b사건을 판결선고 후 공소제기 했다면 이는 이중구속이 아닌 실체판단의 재판이 될 것이고

    01.21 18:54:20
    • ㅇㅇ(39.7)

      상습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안 됩니다.상습절도는 이중기소가 안 되게 포괄일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상습사기는 이중기소가 안 되니 b도 처벌하긴 해야 되는데 b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a 판결선고 전 기준입니다 - dc App

      01.21 19:00:02
  • 교갤러3(175.194)

    미안하고 고맙다 ㅋㅋ

    01.21 18:54:30
  • 교갤러4(116.120)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기소한것이니까 검사가 그렇게 공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지 판사가 독립된 별개 범죄로 인정해줬다는 것은 아님

    01.21 18:58:54
    • ㅇㅇ(39.7)

      상습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안 되는데.상습절도는 이중기소가 안 되게 포괄일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상습사기는 이중기소가 안 되니 b도 처벌하긴 해야 되는데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는 b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a 판결선고 전 기준입니다 - dc App

      01.21 19:01:21
    • 교갤러4(116.120)

      상습사기 포괄일죄 되는디... ㅡㅡ 누가 안된데 안되는 판례를 본거겠지? 사기와사기사이가 기간이 멀거나 해서 인정안된 판례를 본거 아님?

      01.21 19:03:37
    • ㅇㅇ(39.7)

      본문 수정했습니다.맨 밑 사진이 상습사기 포괄일죄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 dc App

      01.21 19:06:23
    • 교갤러4(116.120)

      저판례가 마트에서 고객들상대로 금전사기 했다는 내용일건데 저판례에서는 사기당 사람 개개로 사기죄를 적용해서 증거를 제출했어야 한다는 취지일거임 근데 근데 판례마다 판사가 달라서 일일이 외워야 하는 경우임 이판례는 이렇게 인정햇고 저판례에서는 저렇게 인정햇고 이렇게 상습사기는 무조건 다 안되 라고 하면 큰일날듯?

      01.21 19:12:31
    • ㅇㅇ(39.7)

      형님 이해갔습니다.상습사기는 무조건 포괄일죄가 안 된다는 것에만 꽂혀 있었네요.피해자가 같은 경우는 포괄일죄가 되는군요.감사합니다 - dc App - dc App

      01.21 19:13:32
  • 교갤러2(175.211)

    맞음 포괄일죄됨 근데 잘 안 하려는거지 여러가지의 기망 행위의 피해자가 1명이면 다수의 기망행위는 동일성으로 묶여 포괄일죄가 됨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1명이라 생각해버리고 공소때리고 판결선고되면 나중에 공소 제기 되었던 사기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도 처벌 할 수가 없음 그렇기 때문에 상습사기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제기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거지 못 한다는게 아님

    01.21 19:05:39
    • ㅇㅇ(39.7)

      본문 수정했습니다.맨 밑 사진이 상습사기 포괄일죄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 - dc App

      01.21 19:07:13
  • 교갤러2(175.211)

    그래 저거 봐봐 수개의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의 피해자가 단 1명이라면 그 1명에 대한 상습적인 사기는 포괄일죄로 봐야하는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어떤 상습적인 사기행위로 묶여있는지 모르니까 그 범의와 방식이 같다고 해도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되고 개개의 범죄와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액을 특정하라는 말이잖아

    01.21 19:08:58
    • ㅇㅇ(39.7)

      형님 이해갔습니다.상습사기는 무조건 포괄일죄가 안 된다는 것에만 꽂혀 있었네요.피해자가 같은 경우는 포괄일죄가 되는군요.감사합니다 - dc App

      01.21 19:12:49
  • 교갤러2(175.211)

    응 그래 맞아 관련 내용 수업 듣다가 니가 상습사기는 포괄일죄가 안 된다는 개념이 갑자기 잡혀버려서 헤맨 거 뿐이니 이제 클리어 하게 들어 올 거다 열공하자잉~~

    01.21 19:21:24
  • 교갤러5(1.251)

    모의고사임?? 문제를 풀어버리네

    01.21 19:44:54
  • 교갤러6(115.93)

    기출문제집 그렇게 쓸거면 챡2권 사야될텐데

    01.21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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