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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교사 몰래 부모가 한 녹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머리 좆됐노https://naver.me/xumY7Mat 대법 "교사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 영향 줄 듯아동 학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수업 시간 중 교사 몰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naver.me- dc official App- 대법 “교사 몰래 한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도 영향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으로 보는 2심 무죄 이유 ㅊㅊ ㄱㄷㄹ - 설령 학대를 했어도 제3자 녹음이 증거 효력이 안되는 것임.욕설하고 폭언했다고 자백까지 해도 무죄가 나옴. 몰래 녹음한 것 자체가 증거로 인정을 안 해주는 상황 때문법이 현재 상황을 못 따라가는 거임.0~5세가 어떻게 스스로 녹음기를 키노? 말이 안되는 거지.그럼 미국을 일단 알아보자미국은 13개주에서 한국과 동일함. 설령 학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도 제3자 녹취로는 인정이 안되는 것.나머지 주는 규정이 없으니 법정에서 다퉈봐야 알 듯??대신 이 기사에서는, 미국에서는, 내니를 다른 방법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몰카(몰캠찍는거)를 내 집(내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은 합법이라서 음성 녹음을 하지 말고영상을 몰래 찍어라 이건 괜찮다고 함. only 내 사유지 에서만. 다른데서 하면 불법.결론)법원에선 진짜 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심 없다.오로지 증거 효력이 있냐 없냐만을 따짐.미국에서 제3자 녹취를 인정해준 케이스)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 했는데 미국에서는제3자 녹음이라도 장애아동 한해서는 폭 넓게 용인해 주기도 하는 듯?이 외에도 다른 사례도 몇 개 찾았는데장애 아동 한해서 제3자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서 처벌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훨씬 흔해보임한국에서는 과연 대법가면 어떨지 모르겠음추가)이건 본인이 특수교사면서, 자신의 자식 2명이 모두 자폐스펙트럼인 아이를 키우는 교사가 보는 이번 사건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하고 제일 흡사하다고 생각되는 미국 사건임.심지어 폭언 내용도 비슷함;;차이점은 미국에서는 공분을 샀고 한국에서는 신고한 사람이 욕을 먹고 있음(?)
작성자 : 도널드J.트럼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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