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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긴급 - - 고성국 티비에 방금전 올라온 글 앱에서 작성

ㅇㅇ(1.232) 2025.01.13 15:03:50
조회 1312 추천 124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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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오늘(1/13 월) 3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아래 안건이 통과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미온적이랍니다.

아래 전화로 독려 전화 및 문자 보내시고, 인권위원장 전화번호를 아는 분은 핸드폰 문자를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내란죄라는 거창한 범죄 사건 수사라고 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건들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의가 꼭 있도록 격려 독촉 바랍니다.



국가인원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1. 10.(금) 16:00부터

배포일자 2025. 1. 10.(금)



담당부서 상임위원실 

상임위원: 김용원(02-2125-9607) / 담당자: 노영희(02-2125-9613)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의 건" 안건 제출 배경





계엄 선포로 야기된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은 전체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어 조속한 극복 대책 필요, 

그 대책은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된 불가침의 인권원칙에 대한 확인과 준수라고 하는 평범한 이치 속에 있어,

차별적이거나 내로남불식의 인권보장은 결코 허용되지 않아.



1. 내란죄라는 거창한 범죄 사건 수사라고 하여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건들과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됨.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이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완료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염려도 없어. 그러므로 구속을 해제해 인권을 보장해야 함.

-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음. 더구나 현재 사실상의 연금상태. 따라서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나 일부 법관에 의한 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

-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률가들 간 의견대립 첨예.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은 단심제. 그러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니라 인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심판이 아니라 신중한 심판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더구나 그 대상이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신중한 심판이 생명.

-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므로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절차원칙 준수가 필수적이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의 잘못은 허용되지 아니함.

- 헌법재판관이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록을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불법. 그렇다면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을 기다리기 위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음. 180일의 심판기간은 훈시규정에 불과. 



3.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즉 내란몰이에 전력투구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감행하여 우리나라의 정치불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키고, 국민을 분열⋅대립시킨 데 기인. 환율급등 등 국가경제의 리스크는 대부분 그로 인해 초래.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책동은 계엄 선포를 빌미로 사법리스크를 피해 대통령선거를 최대한 앞당기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 수사기관과 일부 법관은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러한 정권욕에 적극 부역하고 있어. 만일 무분별한 내란몰이 없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그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삼갔으면, 또 수사기관들의 내란죄 수사 경쟁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및 공수처와 , 경찰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는 없었을 것.



4. 이에 인권위원 5명의 공동발의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의 건” 안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첨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의 건. 끝.



2025. 1. 1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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