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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볼은 어차피 탄핵 기각 확정이라 장난으로 던지는 노는건데 홍어들 ㅋ

ㅇㅇ(220.126) 2024.12.19 16:56:41
조회 119 추천 1 댓글 0

1. 2002년 김대중은 북한에 4500억을 몰래 송금하다 걸렸고 박지원이 책임지고 감옥 갔지만 김대중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안됐죠

이로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처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수 있죠


2. 1964년 박정희는  한일협장이라는 외교적인 일로 인해 벌어진 6.3항쟁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내리고 4개 사단을 투입해 학생시위대를 해산하고 협정을 마무리 지었죠.

이로부터 계엄령은 전시에만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중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한다면 내릴수 있는 걸 알수 있죠


3. 1980년 계엄은 최규하 대통령이 반대했음을 분명히 했고 계엄사령관 이회승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렸냐 전두환이 시켰다 거리고 전두환은 내가 국정원장인데 무슨 권한으로 시켰냐며 서로 책임을 미뤘기 때문에 내란으로 선포됐으나 역대 16범의 계엄중 내란죄를 받은 유일한 계엄이죠

이로부터 계엄발동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정당하게 내린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한다는걸 알수 있죠


4. 역대 계엄령을 전문을 살피면 집회 결사 행위를 전부다 금지하고 있죠. 집회라는 건 정치 목적 외에 동호회나 공연, 종교, 경제 세미나,학술 등 모든 목적성을 가진 행위 전반을 뜻하는 거죠.역대 계엄령 포고령을 보면 이 항목 바로 다음에 결혼이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나 허가를 받고 한다고 써있죠. 즉 종교나 결혼 외엔 그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막은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은 정치활동만 금하고 공연이나 행사 경제모임 등은 전혀 금지 하지 않았죠.

이로부터 계엄포고령이 헌법을 어겼다는 건 선동이며 역대 계엄 포고령 중 가장 국민에 대한 통제가 적은 포고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5.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기 때문에 계엄포고령이 일부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해도 평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하죠. 만약 그게 가능하면 특정 지방에 홍수나 지진이 등으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어 계엄령으로 급히 장정들을 징용하여 제방이나 둑을 쌓는 명령을 내린다면 계엄이 끝나고 헌법상 보호하는 강제노동 금지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으로 처벌해야 겠죠. 

이로부터 계엄포고령은 노골적인 인종학살, 노예화 등 천부인권을 무시하는 명령이 아닌 이상 평시 상태에서 보는 위헌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6. 내란은 광범위한 폭동 행위를 일으켜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이번 계엄 그 어디에도 폭동이 없었습니다. 유리창 깬것 정도면 동덕여대도 폭동입니다. 만약 폭동이 계획되어 있다면 어디서 들었더라가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공공연히 담은 문서나 녹취록을 정확히 공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혀 카더라만 있지 진짜 명령 문서나 모의 문건은 없죠.

이로부터 내란죄가 성립된다던가 내란모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7.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들은 계속해서 소극적으로만 행동했으며 무조건적으로 마찰을 피하려고만 했다가 객관적 사실이죠. 군인들은 인원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거나 하면 그냥 그대로 물러나기만 했죠. 즉 이를 보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으나 병사 개개인의 개인적 양심과 막아서는 시민을 보고 차마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했다는 건 그냥 주관적인 생각일 뿐 객관적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죠. 

이로부터 국회에 군인이 단순히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위헌 요소가 없으며 정확히 목적이 국회 경비였는지 국회의원 체포였는지는 조사해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8. 계엄령의 법률적 판단 주체는 헌법에서 부여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죠. 즉 입법부나 사법부나 기타 독립된 기관이나 장관등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판단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히려 남이 판단하면 그거야 말로 국정농단이고요.

이로부터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판단한다면 비상사태로 봐야지 국민이 상식으로 볼때 계엄까지는 아니였다고 봤다고 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사법적 책임을 지진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만약 책임을 진다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집권정당이 패하는 걸로 책임을 져야죠. 


9.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지닌 주체로 군대를 움직여 전쟁을 하는 권한을 지닌 자리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을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으로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적합하지 않으며 국민과 전쟁하겠다는 의미지만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가져 대민정책과 같은 행정을 책임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국회 경비를 위해 대대 파견 등을 통해 대민을 지원하고 계엄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령관으로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정보사를 비롯한 비전투부대를 지휘할 권한을 가지기도 했고요.

이로부터 합참의장을 패싱했다는 의혹은 거짓말이며 오히려 전투부대를 동원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이며 오로지 군행정력만을 빌려 계엄 상황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10. 헌법에서 보호하는 헌법기관에는 국회 정부 사법부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나 시,군, 시의회까지 포함되죠. 즉 헌법에서 말하는 헌법기관이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임의로 권한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죠. 국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계엄령에 의해 들어오는 군인도 막고 내보낼 권한이 있다면 시청이나 군청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계엄이 발령권 지역의 행정권을 계엄사령부에 이양하는 것을 거부 할수 있어야죠.

이로부터 국회에 군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소리는 헛소리며 헌법에서 의미하는 헌법기관이란 뜻을 굉장히 곡해하고 확대해석 한 것이라는 점을 알수 있죠. 


11. 헌법에서 주어진 계엄 시 국회의 권한은 계엄을 헤제할수 있는 권한 그자체 뿐이며 실제로 그 권한을 발휘해서 해제하라고 하니까 해제 했죠. 국회에서 표걸을 하는데 아무런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수 있죠.

이로부터 대통령은 계엄시 국회의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았으며 계엄시 조차 아무런 행정적 집행조차 못한다고 우기는 국회 민주당이야말로 초월적 국회권력을 원하는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12.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지역과 위치 계엄사령관은 교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오로지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한 것을 알수 있죠


13. 민주당은 20명이 넘는 공직자를 탄핵시켰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들까지 탄핵하는 경악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했죠. 정당한 탄핵이었다면 탄핵을 통해 탄핵시킨 공직자가 단 한명이라도 나왔어야 하지만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됐고 탄핵 사유조차 되지 않는 다고 돌려보낸 일조차 있습니다.

이로부터 민주당의 탄핵은 정당한 정치행위가 아니라 정부를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14.언론과 민주당은 계엄법령에는 계엄사가 행정권 사법권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미 정부가 법안을 낼수 있다는 행정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시에는 계엄사령관의 명령이 사실상 입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계엄사령관이 특수한 지역에 기아나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 베급제를 시행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행정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계엄사는 행정 사법권만 가진다는 억지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회에서 먼저 베급법을 통과시키고 베급을 실시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로부터 계엄사의 모든 포고령은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수 있죠 


15.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된 공직자들을 복귀시키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의회 몫으로 남아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수행되는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백번 양보해 탄핵의 국회 권리라면 탄핵심판을 통해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복권시켜줄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의도적으로 막아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케 하였으며 대통령의 아무런 결단이 없었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동안 헌법재판소는 물론 감사원, 방통위 등의 기구까지 정지 되었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진짜 헌정을 유린하고 헌법기관을 방해한 민주당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인 계엄을 합법적으로 사용했다 해제 했다는 점을 알수 있죠


16. 민주당은 탄핵 대상자가 모두 중대한 탄핵 이유가 있다고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무도한 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하고 있죠. 따라서 정당한 계엄이었는지 여부는 대상자들이 정말 민주당의 말대로 탄핵 사유가 분명한지 부터 판단되어야 합니다.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선출된다면 마땅히 감사원이나 방통위 등에 대한 탄핵여부부터 심사하여 이로부터 촉발된 대통령의 탄핵까지 심판하는 순서가 되어야 맞는 거죠.

이로부터 민주당은 남발한 탄핵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만 해야한다고 우기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죠


17.이재명은 대표는 본인에게 주어진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대통령에 출마해 법적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소장 접수 거부, 판사 기피 신청 등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고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역시 소장을 받지 않거나 판사를 기피한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수 있죠.


18.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말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 북한이 해킹 공격을 해서 점검을 시켰더니 보안회사도 부실하고 암호도 12345이런 식이라는 점이 밝혀져 이를 문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국방장관을 통해 확인하라고만 했습니다.

이로부터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며 총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아 선관위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자료 조사를 시켰다는 일체의 소리들은 모두 가짜뉴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오히려 대통령의 상식적인 지시를 음모론을 믿는 정신병자의 발작처럼 몰아가는 사람들의 저의가 더 의심스럽다는 점을 알수 있죠


19. 윤석열 대통령은 홧김이나 분노에 이성을 상실한 상태로 계엄을 지시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이성이니 분노에 쌓여 벌인 일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있죠. 비이성적이지 않고 충분한 고려 끝에 계엄을 실시했다는 것은 계엄 시 상황이나 효과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의미이니 이에 대한 증거가 문서나 서류등으로 보관 되어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들을 살해 납치 하려고 했는지 대통령이 말대로 경고성 이며 병력 투입은 안전유지를 위했던 것인지 충분히 조사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윤대통령은 비이성적 상태로 마구 계엄을 남발했다고 하더니 또 김어준 같은 사람을 데려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군병력들이 비밀 회동을 했니 하며 그때그때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민주당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대통령을 분노조절장애자로 만들어 어떻게든 탄핵을 합리화 하려는 수작이었음을 알수 있죠.


20. 대통령의 계엄 발표 시 계엄 목적 등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며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명도 바로 하지 않고 4일이나 지나 담화로 발표한 것 때문에 그동안 가짜뉴스 등에 혼란을 겪은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느꼈을 공포의 감정이나 놀람, 경제적 파동 등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도의적으로 져야 맞는 상황이지 탄핵이라는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가야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이로서 탄핵 이야말로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탈취만을 위한 민주당의 모무한 시도라는 점을 알수 있죠.



홍어들은 반박못하고 그냥 내란견무새 반복이죠 ㅎㅎ


어차피 기각 뜰꺼 아니까 cia볼 던지며 홍어들 부들부들 거리고 황급히 인스타 지우는 건 즐기는 건데


많이 불안한거 같네요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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