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변화한다. 현재 채점 기준은 4,000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된다, 그러나 엔진이 없는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해 전기차로 시험을 치를 경우는 rpm 대신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하도록 명시했다. 긴급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하는 식이다.
시험 차량 노후 문제 해결 시험장 환경 개선될 것 기대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험 차량의 노후 문제도 해결하고, 응시자들에게 더 현대적인 차량으로 기능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시험장의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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