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로 위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 수는 2021년 9,893건, 2022년 1만 435건, 2023년 1만 921건으로 매년 500년 넘는 노인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노인 보행량도 증가했고 이에 따른 노인 보행 교통사고도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는 943만 5,81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이다. 어린이 인구의 두 배가량 많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 위반 시 보험료 할증되기도
우리나라는 현재 경로당, 양로원, 도시공원,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제재를 두고 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도로에 비해 2배까지 가중처벌하게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기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이 부과된다.
급제동, 급출발과 함께 가급적 경적을 자제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무조건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속도위반 1회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의 경우 10%가 할증되기도 한다.
CCTV도 없고 페인트도 지워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 6,375곳, 노인보호구역은 약 3,874곳이다. 노인인구가 어린이 인구의 약 두 배임에도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5분의 1 수준인 것이다. 노인이 되면 청각과 시각이 둔해지며 위험예측 능력이나 위험인지 능력도 떨어지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CCTV가 없는 노인보호구역이 태반이며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페인트칠도 지워져 제대로 보수되어 있지 않다 보니 노인보호구역인지 인지하는 운전자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단속 관련 시설 필요해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필요
단속 관련 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8월 말 기준, 강원자치도 노인보호구역 212곳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2대에 불과하며 원주, 속초, 홍천, 고성, 철원, 동해를 모두 합쳐 6대의 CCTV만이 설치되어있다. 나머지 지자체에는 노인보호구역에 아예 CCTV가 없다. 이렇다보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보호구역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 단속용 카메라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한 상태인 만큼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증가와 질적 개선 모두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팀장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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