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멤버 도경수가 실내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사진=도경수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가수 임영웅에 이어서 엑소의 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예인들의 실내 흡연이 여러 비판을 낳고 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역시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부터, 연예인들의 실내 흡연이 스태프들을 향한 갑질이라는 비판도 있다.
코로 연기를 내뿜고 있는 도경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6일 '도경수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라는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앞서 도경수는 실내 흡연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공개됐던 엑소 자체 콘텐츠에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도경수가 연기를 코로 내뿜으며 시작됐다.
이 영상에서는 도경수가 옷매무새를 가다듬던 중에 코로 길게 연기를 뿜는 모습이 포착됐다. 팬들을 중심으로 도경수가 실내에서 흡연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영상에서 해당 부분은 현재 수정된 상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도경수에 대한 처리결과/사진=도경수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게시물을 올린 A 씨는 "8월 도경수 실내 흡연으로 민원을 넣었다. MBC 본사는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위반 행위로 도경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며 처리결과를 공유했다.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이나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시설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의 금지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담배나 전자담배이다.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당사자가 증명해야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서 과태료 처분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담배 유사 제품'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증명해야만 이 조항에서 인정이 된다.
임영웅도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임영웅 또한 도경수와 같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사진=임영웅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가수 임영웅도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1년 임영웅은 실내 흡연으로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마포구에 과태료를 각각 납부했다.
당시에 임영웅 소속사는 해당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니코틴의 제품이라며 "실내 흡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상물에 담배나 니코틴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임영웅에 이어서 도경수도 무니코틴 제품을 흡연했지만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무니코틴 담배도 금연 구역 대상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할 당국은 보다 정확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할 당국은 현재 '무니코틴' 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 관련 법을 적용해서 판단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금연 구역 대상 품목에서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니코틴 담배일지라도 실내 흡연을 했을 시,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도경수, 임영웅의 짧은 생각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관할 당국에서는 보다 정확한 기준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관할 당국 판단도 임영웅과 도경수의 행동도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경수는 올 7월 엑소 '엑지스트'를 발매하고 활동해 왔으며 영화 '더 문'의 주연을 맡아 관객들을 만났다. 솔로 앨범은 2년 2개월 만인 9월 18일 '기대'를 발매할 예정이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