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대의 마약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하려던 고교생이 법정에서 유럽 마피아 집안의 아들의 강압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군이 기소됐다. A군의 변호인은 인천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5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검찰 측의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지만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의 진술이 과장됐다. 추후의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마피아 집안 아들에게 강압을 받아 마약 밀수를 했다.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아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는 주장/사진=게티이미지뱅크
A군은 이날 법정에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마피아 집안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아 마약 밀수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 유럽 마피아 집안의 아들에게 강권을 받아 범행을 했다. 그 학생이 피고인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는 법정에서 설명하고 싶지만 너무나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윗선인 학생을 수사할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실제 검찰이 현재 그 학생을 수사하고 있는지를 공판 검사가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밀반입을 시도 한 마약/사진=인천지검
이날 법정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그는 재판장이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작은 소리로 "학생"이라고 답했다. A군 부모도 방청석에서 이날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았다.
지난 5월 26일 A군은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마약류 케타민 2천900g을 숨겨 독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화물로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가 밀반입하려 한 마약은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이다.
케타민은 일명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이 밀반입하려고 한 2천900g은 약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A군은 중학교 동창 B군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마약을 보낼 주소를 넘겨받았다. 또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31살 공범 C 씨에게 받은 연락처,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후 케타민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두바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방학을 맞아 지난 7월 부모와 귀국했다가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B군, C 씨는 A군과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되어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클럽을 통해 유통되던 마약
일당이 밀반입 한 마약/사진=인천지검
한편 최근 태국에서 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 27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2021년 말부터 지난 7월까지 43억 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인천공항을 통해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클럽 마약'이라 불린다. 검찰은 "술이나 음료 등에 주로 타서 마시고 타인의 음료에도 몰래 타서 복용하게 해 '몰래뽕' (마약을 원하지 않는 이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 행위)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일당이 밀반입 한 마약은 클럽에서 판매되고 있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사 결과 그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로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유흥을 즐기다 알게 된 사이였고 자금책과 모집책,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눠 태국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을 사들였다.
이후에 밀반입한 케타민을 클럽 MD들에게 100g 단위로 나눠 판매하고, 클럽 손님에게 파는 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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