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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한 유흥업소 종업원' 다른 남자 교제 사실 알자 스토킹에 살인예고... 여성의 거부에 무참히 살해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22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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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월 18일 전남 고흥의 한 유흥업소에서 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문을 걷어차며 들어와 다짜고짜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랑 잘해보자"며 여종업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쏟아냈다.

다른 손님들과 함께 있던 여종업원은 만취 상태의 남성과 어떤 사연이 있는 듯 "차라리 죽여라"라고 소리치자 남성은 그 순간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성을 향해 휘둘렀다. 사건의 전말은 13년 전으로 흘러간다.
피해자 B 씨와 피의자 A 씨이 알게된 계기


두 사람은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듯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66세 A 씨는 반복되는 매일이 지루하고 따분했다.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는 일들이 잦아졌고 가끔은 유흥업소를 찾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52세 B 씨를 알게 됐고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호응을 해주는 B 씨에게 호감을 가졌다.

A 씨는 2년~3년 전부터 B 씨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식사도 하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A 씨는 B 씨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커져갔다.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스토킹, 살인 예고를 했다.


B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난 뒤 A 씨는 스토킹과 살인 예고 등을 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다. B 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게 되어 사실상 A 씨는 B 씨의 대한 마음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A 씨는 B 씨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당했다. 사건 1주일 전, B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A 씨는 협박과 스토킹, 살인 예고를 하기 시작했다. '네 목숨을 거두러 간다' '지금 죽이러 가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B 씨 주거지에 찾아가서 수차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B 씨를 살해한 A 씨


A 씨는 B 씨에게 자신과 잘해보자고 했고 이에 거절을 당하자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택 인근에서 B 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A 씨는 질투와 시기심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B 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찾아가 "교제하는 남자와 헤어지고 나랑 잘해보자"며 일방적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는 B 씨의 거절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어 B 씨를 향해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 허정훈 재판장은 지난 8월 17일 살인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협박성 문자와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다 결국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결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A 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A 씨는 사건 당일 범행에 대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거나 피해자 B 씨가 죽여보라는 말을 하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A 씨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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