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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자신 괴롭혔다며 귀신 사진으로 복수한 20대, 스토킹으로 벌금형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09 14:40:18
조회 307 추천 0 댓글 0
														


자신의 프로필을 귀신 사진으로 지정한 뒤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생에게 복수한 2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로필을 귀신 사진으로 지정해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생에게 복수한 20대 A 씨가 스토킹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학창 시절 A 씨는 동창생 B 씨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B 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한 A 씨/사진=인스타그램


작년 10월 B 씨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B 씨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스토리는 인스타그램 사진이나 동영상을 24시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토리 게시자는 스토리를 본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새로 만든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지정해 놓고 B 씨에게 팔로우 신청, 좋아요 누르기 등을 한 뒤 차단당하자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 저질렀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자신이 새로 만든 계정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하고 B 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했다. 이어 좋아요를 여러 번 누르는 방식으로 B 씨에게 귀신 사진이 보이게 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유사한 계정들을 재차 만들어 프로필 사진을 귀신으로 바꾼 후 범행을 이어갔다.

이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행을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범행 경위, 정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직업, 환경, 연령, 성행,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스토킹의 규정


누적, 반복된 행위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 또한 스토킹으로 처발 받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된다.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물건, 글, 부호, 음향이나 그림 등을 보내는 것 역시 스토킹 행위로 본다. 스토킹 처벌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비교적으로 경미해도 누적, 반복된 행위로써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스토킹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SNS를 통한 스토킹 사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신청으로 스토킹이 인정된 사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일주일간 141차례 팔로우를 요청했던 20대 여성 C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닌 스피닝 센터의 여성 강사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관심을 보여 센터 재등록을 거부하자 카카오톡 메시지 총 22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141번 팔로우 신청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C 씨는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당시 "해당 SNS의 경우에 계정 비공개 및 공개 설정이 가능하며 비공개할 경우에는 팔로우 신청이 오면 문구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서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는 그림과 글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거부 의사에도 홍보 문자를 계속 보낸 주점 직원에게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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