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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반토막 나는데"... 출산 후 '자동 육아휴직제' 검토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31 18:04:05
조회 5024 추천 9 댓글 53
														


정부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출산 후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던 중 나온 아이디어이지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수입이 당장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받아야 된다면 오히려 출산을 더 꺼리는 현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저고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최근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된 협의를 시작했다. 저고위가 이런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다는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남성 1.3명, 여성 21.4명이다. 관련 정보가 공개된 19개의 국가 중 한국이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저고위가 이러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자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비난이 쏟아진다. 육아휴직 급여가 낮기 때문에 수입이 반토막 이하로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받게 하면 오히려 출산을 더 주저하게 된다는 것.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의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였다.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의 소득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OECD 38개 중 27개의 국이 육아휴직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 소득대체율은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한다.


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임금 80%다. 적용되는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장 1년, 내년부터는 1년 6개월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임금 80%이다. 적용되는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육아휴직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금이 2022년 말 기준으로 6조 3000억 원에 이르러 낮은 수준이다.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린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적립금은 3조 9000억 적자인 상태다. 이에 자동 육아휴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가도록 하는 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소


하지만 올해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 수조 원에 달하는 자동 육아휴직 재원은 마련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면 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나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반발 없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야 하지만 막대한 재정들이 투입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률적으로 출산휴가 후에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가도록 하는 건 문제가 많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어려움 없이 신청하고 회사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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