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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봇치와 함께하는 서울8호선 도보정복 기록
11월 13일, 즉 수능 전날 난 8호선을 전 구간 도보정복 해보자는 무모한 도전을 했다 사실 고딩 시절인 21년 10월에도 8호선을 암사에서 모란까지 19키로를 걸어본 적은 있으나 8월에 별내 연장 개통 기념으로 재도전하기로 했다 이건 21년 10월 24일 새벽 6시 28분 그 긴 여정이 모란역에서 시작된다 6:47 6:59 7:10 7:20 7:34 언덕 올라오는 데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다 7:54 위례신도시 개발 전 여길 쌩쌩 달리던 시절이 아직도 생각난다 그때는 8호선에 스크린도어도 없었는데 말이지 8:22 8:34 8:47 9:00 9:13 9:25 9:43 10:00 10:23 10:39 천호역이랑 암사역 사이에서 점심 먹고 감 황실짜장이란 곳인데 짜장면 3900으로 엄청 싸더라 내가 시킨 짜장밥은 6천 원 11:50 8월 9일 이전에 도전했다면 여기서 끝낼 수 있었겠지만 이젠 아니다 말했듯이 별내까지 연장됐기 때문 12:28 구리암사대교를 건너며... 2차 고난을 겪는다 도로가 제대로 안 나 있어서 8호선으로는 3키로 정도인데 걸어서 5키로 넘게 걸림 장자못 예쁘더라 오후 1:46 2:24 구리역에서 30분 정도 쉬고 갔음 전날 잠도 거의 안 자서 이때부터 좀비처럼 비몽사몽으로 걸음 3:26 3:57 (2010년 12월까지 경춘선이 단선 무궁화호였던 시절 사용된 선로라고 한다) 오후 5시 6분 별내역 도착... 이라고 하기엔 뭔가 아쉬워서 이참에 연장 추진중이라는 4호선 별가람역까지 3키로 정도 더 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6시 1분 별가람역에 도착하며 내 여정은 11시간 반 만에 마무리된다 주작이라고 우길까 봐 영상으로 인증 그리고 승리의 기념으로 아이스티를 원샷하고 집에 갔다고 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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