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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군 항공대의 베를린 폭격
파르망 223.4는 원래 대서양 횡단 우편을 위해 제작된 에어 프랑스의 우편기였음. 총 3기가 제작됐고 각각 카미유 플라마리옹, 르베리에, 그리고 쥘 베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됐음. 1939년 파르망 223.4는 해군의 해상 초계기로 징발됐음. 이후 1940년 나치의 프랑스 침공이 시작되자 이 3기 중 쥘 베른은 폭격기로 급히 개조됐음. 연료 용량이 14,000리터에서 18,000리터로 늘어났고, 7.5mm 기관총이 탑재됐음. 별도의 폭탄창이 없어 주익에 450kg 폭탄 2발 혹은 200kg 폭탄 8발을 탑재하고, 동체의 승객용 문을 통해 10kg급 폭탄 혹은 소이탄을 투하해야 했음. 이러한 개조의 결과로 쥘 베른은 200km/h를 넘겨 비행하기 어려워졌음. 5월 13일, 쥘 베른은 첫 번째 폭격 임무에 투입됐음. 랑베오크에서 출격해 아헨의 항구를 폭격하는 임무였음. 이후에도 쥘 베른은 5월 한달간 7차례에 걸쳐 독일을 폭격했음. 1940년 6월 3일, 나치 독일 공군은 파리를 폭격했음. 당시 프랑스 참모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베를린을 폭격할 계획을 세우게 됨. 사흘 뒤인 6월 6일, 쥘 베른의 승무원들은 메리냑 공항으로 향하라는 임무를 받았음. 기존에 이용하던 랑베오크의 공항보다 활주로가 길어 연료 만재 상태에서도 이륙하기 용이했기 때문임. 달리에르 중령의 지휘 아래, 7일 오전 03시 30분 쥘 베른은 만재 상태로 힘겹게 이륙했음. 발트해 상공으로 회피해 쥘 베른은 베를린을 향해 나아갔음. 로스토크 상공을 통해 독일에 진입할 때, 독일 방공군은 '베를린은 결코 폭격당하지 않을 것'이라던 괴링의 호언장담을 믿고 쥘 베른을 정찰기로 간주했음. 쥘 베른이 템펠호프 군 공항, 그리고 베를린 상공에 진입할 때 까지 등화관제는 이뤄지지 않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음. 이후 쥘 베른은 기체 고장을 가장하며 고도를 100m까지 닞췄음.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을 폭격했음. 쥘 베른은 같은 곳을 반복해 비행하며 폭격기 편대인 양 행동했음. 폭탄이 떨어지자 독일의 방공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 도시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대공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쥘 베른을 추적하기 시작했음. 쥘 베른은 굉장히 둔한 기체였지만 승무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회피 기동을 수행, 독일의 대공 사격을 피할수 있었음. 이후 적 영공을 800km가량 통과하며 프랑스로 돌아와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음. (당시 프랑스 해군의 공식 성명) 이후에도 쥘 베른은 로스토크의 하인켈 공장, 리보르노의 이탈리아 해군 기지 등을 폭격하며 활약을 이어나갔음. 그리고 6월 22일 프랑스가 항복하며 두 달에 걸친 쥘 베른의 활약은 끝을 맺게 됨. https://www.defense.gouv.fr/marine/actualites/aeronautique-navale-1940-premier-bombardement-berlin - dc official App
작성자 : Су-47고정닉
피해자를 변호하는 피의자? 오늘 선고되는 역사적 재판
오늘 24년간 논란이었던 정말 큰 재판이 있는데 싱붕이들 모르는거 같아서 새벽에 글쓴다. 오늘 1월 6일, 오후 2시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과가 발표된다. 김신혜 사건이란 무엇인가? 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 옆 주차된 차량에서, 지체장애인 3급 52세 김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3%와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 독실아민이 '다량' 검출된다. 경찰은 누군가 그에게 술과 함께 수면유도제릉 먹여 살해 후, 차량을 통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그렇게 체포된게 사망한 김씨의 딸, 당시 23세 김신혜이다. 이는 한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존속살인 사건이자, 향후 24년간 뜨거운 감자로 남게된 사건이다. 당시의 김신혜. 김신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붓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버지 이름으로 8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약이라고 속여 먹여 살해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몄다. 그녀는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김신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으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2015년, 광주지방법원은 재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한국 역사 최초 무기수의 재심 사례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지는데, 김신혜는 자신의 아버지는 여동생을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사는 김신혜의 아버지는 성폭행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를 변호하고, 검사측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김신혜는 주장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받을 처벌을 줄이기 의해서 한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살인동기를 설명해버리니까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돼버린 것이다. 지레 겁먹어서 생각 없이 '아버지가 성폭행범이여서 죽인거에요!' 라고 자신을 변호한 것이, 되려 '와 그냥 찔러본건데 정말 니가 죽인거였네. 그래서 죽인거구나?' 가 되어버려, 까놓고 말해서 불리해졌으니까 주워 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바꿨다고 광주지법이 재심을 결정한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수년간 조사로 살을 붙여 당시 경찰들의 강압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완도 경찰은 김신혜를 폭행 폭언하여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었고, 김신혜가 사망한 아버지를 모함하게 된 이유에는, 고모부가 니 동생이 아버지를 죽여 빵에 가게 생겼다고 겁을 줘서 절박해진 김신혜가 대신 자백하게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성폭행했다는 거짓말 역시, 고모부가 주입시켜 이렇게 하면 처벌이 덜할거라고 시켰다는 것.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 논리 : 김신혜는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고, 동기가 충분했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 앞으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 금전적이익까지 취하려 했다. 긴신혜 측 논리 : 자백을 한 것은 경찰의 강압과 때문이다. 아버지는 성폭행한적 없다. 고모부가 그렇게 말하면 죄가 가벼워진다고 해서 한 거짓말이다. 사망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확실한건 언론은 다소 김신혜 편이다. 언론과 인권변호사들이 붙어서 수십년간 쪼아서 재심결과를 이끌어 낸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건 간에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한다. 언론들은 옥중 그녀의 호소를 조명하고, 뉴스추적이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 탐사보도 프로그램 들은 다 한번씩은 김신혜를 다루었다. 특히 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이 온갖 청승을 떨어가며 김신혜를 수년간 지지해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역시 고모부 등에게 혐의를 돌리려 시도했지만 의문만 던지는데에 그쳤다.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언론들이 김신혜 편인만큼 여론도 김신혜 편이다. 과연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여놓고 반성없이 24년간 무죄를 주장하는 때려죽일 불효녀일까? 아니면 전남 완도 경찰들이 아버지 상중에 20대 딸을 뚜까 패서 범인으로 만든 무당눈깔 폭력경찰일까? 물론 둘다 일수도 있는데, 김신혜가 살인범이여도 경찰들이 정당하게 얻지 못한 증거였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24년전 강압수사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지만, 검찰 측 역시 재심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빈약한 물증을 덮을 만큼 자백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느라 똥줄이 탈 것이다. 오늘 2시에 선고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ㅁㅇㄹㄹ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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