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령부터 살펴볼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3. 21.]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2024. 3. 21., 일부개정]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30., 2013. 12. 27.>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즉, 뜨거운 열기가 보행자에 직접 닿으면 이게 불법이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철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당당하게 쓰고 싶으면 오픈마켓에서 아래 사진같은 실외기 바람막이 500미리짜리 사서 창문앞에 부착하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음.
민원으로 인한 철거요청 하면 철거요청하는 근거 대라고 하면 못함.
바람막이는 1~2만원이면 삼
복도에 샷시 설치되어있는데는 최대한 샷시 열어서 열이 갇히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건 법을 떠나서 인간이면 지켜야할 매너같은거..
특히 창문형에어컨은 열기와 자가증발습기를 동시에 뿜기때문에 밀폐된 복도공간이면 상대습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추가)
소음기준도 알아볼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이하, 야간 40dB 이하여야 한다.
층간소음규칙이니 옆집에 적용 안되는거 아니냐 싶지만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면 의제 적용됨.
이웃집 창문앞에서 실외기 소음 측정해서 야간 40데시벨을 넘기면 안되니 잘 들어보고 이건 기기마다 편차가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자.
+추가 2) 기타 법령도 알아보고 이걸로 끝장내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3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다들 이웃을 배려하고 착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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