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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만 명에 2.8조 돌려준다…'혹시 나도?' 확인 어떻게?...jpg
목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28일)도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비를 많이 썼으면 오늘부터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요?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13만 명에게 2조 8천억 원을 돌려주는데요. 그러면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돌아가게 됩니다.이 제도는 비급여와 선별 급여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분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오늘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어가는 돈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환급 대상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개인별 상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87만 원에서 1천50만 원입니다.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본인부담액 87만 원, 상위 10%는 808만 원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만큼 돌려주고요.만약,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최대 1천5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돈은 어떤 분들에게 가냐, 대상자 중 대부분인 190만 287명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했는데요.환급 대상자의 약 90%에 해당합니다.이들이 환급받는 금액은 전체의 76.5%인 2조 1천352억 원이었습니다.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21만 1천616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의 절반 이상으로 56.7%였고요.액수로는 1조 8천440억 원으로 지급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그렇다면 실손보험 보장을 이미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분이 '이중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급금만큼 보험사들이 환수해 갈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건보공단 환급액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그럼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아까 환급 대상자는 노인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했잖아요.먼저 2만 5천703명들에게서는 본인 부담금이 상한 최고액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환급액 1천607억 원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한 바 있습니다.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사후 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천502명 중에서 지급 동의 계좌를 신청한 108만 5천660명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착착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이 외에 지급 대상자, 그러니까 등록한 계좌가 없다면,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이분들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할 수 있고요.이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 올랐나 보죠?지금 기준금리 인하기에 대출 금리는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예금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랐는데요.2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세부적으로 좀 보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5%로 0.03%포인트, 변동형은 연 4.05%로 0.06%포인트 올랐습니다.원래는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대출금리도 내려가야 하지만,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조이기 위해서 지난 5~6월에 은행들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올린 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 겁니다.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연 3.75%로 0.04%포인트 올랐고, 일반 신용대출도 5.03%에서 5.34%로 0.31%포인트 올랐습니다.신용대출 금리가 오른 건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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