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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터져도 돈잔치…"성과급 토해라" 달라질까...jpg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시중은행들의 금융 사고는 늘었는데 임원들 성과급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그렇습니다. 금융사고는 40% 넘게 늘었는데 임원 성과급은 은행별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곳도 있었습니다.작년 국민은행 임원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 1천500만 원, 전년 2억 2천만 원에서 40% 이상 늘었고요.하나은행도 1억 2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그런데 금융사고는 오히려 줄지 않았습니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 74건, 피해액은 1천972억 원, 작년보다 44% 늘었습니다.그런데도 지난 8년 동안 금융사고로 제재받은 임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작년 금융권 전체 환수액도 0.01%, 9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이쯤 되면 "그런데 금융사고랑 성과급이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임원의 성과급에는 위험 관리와 소비자 보호도 평가 항목에 포함돼야 합니다.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만 보고 성과를 매기는 구조입니다.그래서 사고가 나도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없었습니다.결국 이익은 경영진이 챙기고, 손실은 사회가 떠안는 구조라는 비판이 커졌던 겁니다.그래서 이렇게 금융사고를 내면 성과급을 토해내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면서요?성과급 지급 후에도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 행위 시에 다시 환수 가능한 제도 바로 '클로백'이 추진됩니다.'클로백(Clawback)'에서 클로는 영어로 발톱, 긁다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다시 잡아 끌어오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클로백은 되돌려 받는다, 환수를 의미합니다.그런데 이런 제도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이미 해외에서는 보편화돼 있습니다.JP모건, 모건스탠리,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회사들은 직원 계약서에 '비윤리적 행위 시 성과급을 회수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재무제표를 조작한 임원의 성과급을 법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내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환수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사실 클로백 제도는 지난 2023년 '은행권 제도개선 TF 회의'에서도 검토된 바 있는데요.하지만 당시에는 법적 분쟁 우려와 실효성 부족 때문에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법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며 다시 추진에 나선 겁니다.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이연 기간, 즉 성과급을 바로 다 주지 않고 몇 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이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면 성과급을 깎거나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장치죠.이번에는 이 이연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라도 손실이 드러나면 성과급을 환수한다는 조항까지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결국 클로백은 사고가 터진 뒤 책임을 묻는 사후 환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은행들이 성과급을 주는 기준도 바꾸는 모양이죠.이제는 '얼마나 벌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벌었나'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면 성과급을 되돌려 받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어떻게 주고 무엇을 평가할 것이냐를 바꾸는 겁니다.금융당국은 성과급을 나눠서 주는 이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고, 수익성에 치중된 '성과 평가 지표'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동안은 단기 실적이 좋으면 바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그 성과가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지, 소비자 피해는 없었는지 함께 따져보게 되고요.내부통제는 제대로 했는지, 불완전판매 같은 소비자 피해는 없었는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금융감독원은 상품을 출시해 단기 실적만 보고 인센티브를 챙기는 관행을 이제는 반드시 고치겠다는 입장입니다.성과급을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를 지키는 장치로 바꾸겠다는 겁니다.늦었지만, 금융권 보상 문화가 조금 더 상식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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