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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불륜으로 해임된 공무원, 법원서 부당 판결 받아• 검찰 공무원 A씨가 불륜으로 해임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불륜 행위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했지만, 불륜 자체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불륜 행위가 단순한 애정관계를 넘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정상적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판결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653 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김대영의 노무스쿨]법무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검찰 공무원 A씨는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손상'을 사유로 해임됐다. 2012년 배우자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9~2021년 검찰청 근무 중 알게 된 같은 검사실 공무원과 여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