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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프로듀싱? 어도어, 2개월 초단기 계약서 보내"
- 관련게시물 : 민희진 공식 입장문 떴다! (전문).jpg- 관련게시물 : [전문] 민희진 “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통지, 아무런 효력 없어”진짜 그놈의 독소조항 이거저거 다해줘 징징원래 11월에 계약 끝이짆아- dc official App- 민희진 측 “프로듀싱 계약 2개월 초단기, 비상식적·독소조항 가득” [전https://naver.me/GpCf8sSz 민희진 측은 30일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민희진 측은 특히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희진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8월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 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입니다. 이어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합니다.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언제든 가능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입니다. 또한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합니다 - 민희진 댓글반응 ㅋ- '어도어 측' 민희진 2개월 계약 기간? "사내이사 임기 맞춘 것"
작성자 : 걸갤러고정닉
[단독] 여중생 딥페이크 사진 발견에도..."무혐의" ㄷㄷ
이른바 ‘지인능욕방’에서 중학교 동급생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든 혐의를 받은 남학생이 본인 소유 휴대폰에 문제의 영상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례가 확인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게시했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의 맹점이 그대로 증명된 셈이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양(17)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한 동급생 B군(17)을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혐의였다. 중3이던 2023년 1월 A양의 고통은 시작됐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DM)으로 A양의 얼굴이 합성된 성범죄물이 날아왔다. “너도 흥분해서 자위 중이냐” ”흑인과 성관계하니 좋냐” 등의 성희롱도 함께였다. 심지어 성범죄물을 보며 자위하는 영상을 보낸 사람도 다수였다. A양은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텔레그램방에 들어갔다. 확인한 건 A양의 주소와 집 비밀번호, 연락처, 학교, 나이 등 구체적 개인정보가 이미 공유됐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때마다 성범죄물 유포 게시글을 찾았다며 소식을 알려온 건 B군이었다. 성범죄물을 보내온 66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지만 DM은 계속됐다. 결국 A양은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B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은 뜸해졌다. 연락이 다시 온 건 A양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하며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다. B군은 “네 얼굴이 또 올라왔다”며 A양에게 연락했다. 이 때 A양은 B군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B군을 만나 사실을 추궁했다. B군은 A양의 사진을 저장해 텔레그램에 올려 딥페이크 합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 같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양은 그간 모은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확인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B군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제작되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등 반포된 사실, 자위 영상 등을 전송받고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성적인 채팅이 전송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등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A양은 어렵게 모은 증거가 소용없었다는 생각에 이의신청할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공론화에 나섰다. A양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까 한다”면서 “가해자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2차 가해”라고 말했다. A양 사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직접 제작했거나 유포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텔레그램 특성상 제작자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은 법률사무소 진서의 민고은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유포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유포자가 누구인지 증명이 어렵다”며 “행위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 많다”고 했다. 다만 최근 확산하는 초·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수사기관이 적극적 판단을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민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는 소지로 처벌이 어렵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유기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10000g@kmib.co.kr) - "빨리 지워주세요"…고3 딸 영상 본 엄마 '절규'...jpg그저 - 싱글벙글....딥페이크...취재 근황.....jpg본인 사진으로 직접 체험 중 ㄹㅇ.. AI(인공지능)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이 넘쳐나면서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인 인증을 받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비전문가와 미성년자 등이 손쉽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구글을 비롯한 주요 검색엔진에서 'AI'와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합성해 검색하면, 수십개 이상의 앱과 웹사이트가 노출된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서비스들은 성인 여부를 묻긴 하지만, '맞다'고 클릭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가입 시 요구는 이메일 인증이 전부고, '생성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형식적 경고에 그친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에 성착취無 판결... 비웃는 가해자들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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