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뉴진스 따돌림 폭로 사건’ 고용노동부가 수사 착수했다

ㅇㅇ(222.100) 2024.09.12 01:25:28
조회 2787 추천 66 댓글 12
														



https://youtu.be/nQHR2LKzgPY?si=ymKj7oBR61WdqTHV&t=912 (15분 12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69264

 


https://v.daum.net/v/20240911204434873

 



+ 진행상황 공유 (13일 작성글-2)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서가 접수됐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한 내용의 법적인 해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에 따르면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감독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동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 제1항에 따라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ㆍ고발사건은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고사건 중 고소ㆍ고발사건과 상황 파악ㆍ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ㆍ청원ㆍ탄원사건은 등은 지방관서장이, 그 이외의 사건은 과장이 선람과 동시에 담당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 건은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사건이라, 근로개선지도1과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 후 담당감독관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동법 제42조(처리기간) 제1항에 따라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감독관집무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 2024. 6. 26., 일부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 ① 감독관은 제33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부에 기재하되, 고소ㆍ고발사건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즉시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사건 중 고소ㆍ고발사건과 집단체불 또는 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사건으로써 상황 파악ㆍ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정ㆍ청원ㆍ탄원사건은 지방관서장이, 그 이외의 사건은 과장이 선람과 동시에 담당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2조(처리기간) ①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건의 경우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처리기간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 진생상황 공유 (13일 작성글-1)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정보카카오톡 고용노동부 알림톡 >


75f3da36e2f206a26d81f6e44780746588


7af3da36e2f206a26d81f6e74081706f54



담당 근로감독관은 13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진정서가 접수됐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의 ‘참고인 진술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민신문고 민원 분류 담당자는 이날 오후 3시 7분 본인과의 통화에서 “민원 분류을 두 명이서 나눠서 하고 있다”라며 “지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계속 서울서부지청으로 이송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오전에 제가 ‘뉴진스 관련 민원’ 분류한 게 66건 정도 되고, 오후에는 109건 이송했다”라며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어도어’였다라고 했다.


즉, 오늘 한 명의 담당자가 ‘66건 + 109건 = 175건’을 서울서부지청으로 이송했다. 총 두 명의 담당자가 분류하고 있는 만큼, 뉴진스 관련 민원이 175건 X 2 = 350건정도 들어왔다고 보면 되고, 앞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



+ 진행상황 공유 (12일 작성글-2)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곧 배당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정보카카오톡 고용노동부 알림톡 >


78f3da36e2f206a26d81f6ec4e867769


7bf3da36e2f206a26d81f6e442897c6b09



그리고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 간의 계약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혹이 있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에서 관련 판례를 덧붙이고자 한다.


대법원이 2006년 12월 7일 선고한 판례(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하이브(어도어)와 뉴진스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아래 판시 내용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 판단된다.



7af3c028e2f206a26d81f6e64e81736418



----------------------------------------



- 12일 최초 작성 글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오전 중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하이브 사옥 주소지 관할 지청)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진행 상황 공유할 예정이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캡처화면 >


7cf3da36e2f206a26d81f6e44680776a5f

7ff3c028e2f206a26d81f6e047827c6e



< 고용노동부 매뉴얼, 대법원 판례 및 관계 법령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5월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게시했습니다.


메뉴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 판단 요소 중 ‘행위요건’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 결여 관련 상황별 행위 예시’에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을 볼 수 있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언론 보도, 판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한 것 중 다음과 사례가 있습니다.


7ef3da36e2f206a26d81f6e447887469e1



그리고 ‘참고판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79f3da36e2f206a26d81f6e04788716430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동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109조(벌칙) 제1항에 따라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항을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16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2호에는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등을 위반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폭로한 “얼마 전 메이크업 장소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쳤는데 매니저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발언이 사실이거나, 민지가 폭로한 “하니가 겪었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회사에 말을 했는데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 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및 조직 분위기 저해로까지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원칙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동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른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추천 비추천

66

고정닉 0

5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공지 최신 트렌드 뉴스를 한눈에! 디시트렌드 운영자 24/11/06 - -
23357081 후리자야 사이 좋게 지내자 제천대성(106.101) 11.04 19 0
23357079 소울이 누네상이 좋아하는 후리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8 0
23357078 후라자야 화해하자 제천대성(106.101) 11.04 20 0
23357076 가능공주도 필기시험이 있어야 하는 이유 후후 후리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05 2
23357075 후리자야 이제 우리 화해하자 제천대성(106.101) 11.04 19 0
23357073 [속보]진천들쥐 인스타 디엠 주고받다 공안에게 붙잡혀 [1] 여갤러(211.235) 11.04 37 0
23357070 아빠에게 봉사하는 백치 게임 후리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7 0
23357068 성경보다 신학서적을 먼저 읽기를 권장하는 이유 Resh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9 0
23357067 디시는 그냥 떠드는 용도야 [4] 여갤러(211.234) 11.04 105 0
23357065 예수= 허구 인물 = 사탄경 = 양랑캐 날조 ㅇㅇ(106.101) 11.04 21 0
23357063 후_장 후리자는 창걸레들 후빨하노 ㅇㅇ 근본 못속임 [3] ㅇㅇ(106.101) 11.04 23 0
23357062 2025년 죽음의 해에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나는 아무런 [1] 예수쟁기(58.77) 11.04 80 0
23357060 1984원더우먼 영화도 [7] 여갤러(211.234) 11.04 113 2
23357058 조용한 혁명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17.138) 11.04 36 1
23357057 만조트 애미애비는 난징에서 개쳐맞고 이미 뒤짐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17.138) 11.04 20 0
23357055 간만에 빡대성 만들기 퀘스트 클리어 성공❤+ [3] 후리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1 0
23357054 오늘은 백퍼 귀신 만들수 있음 ㄷㄷㄷ ㅇㅇ(223.62) 11.04 42 0
23357049 소울누나 ㅇㅅㅇ [5] ㅇㅅㅇ(118.235) 11.04 89 0
23357047 피자 사러 이마트 왔다. 질문 받는다. [7] 제천대성(106.101) 11.04 39 0
23357045 에스파랑 뉴진스가 현피뜨면 누가 이기냐? 제천대성(106.101) 11.04 31 0
23357044 꼴라이엇 씨발년 보지밭도 쓰나보네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17.138) 11.04 22 0
23357043 머 어쨌든 난 딥스들 사이에서 유명해 [8] 여갤러(211.234) 11.04 135 2
23357041 아파트 아파트 새로운 시그널 후후 [3] 후리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73 0
23357040 트루먼쇼 이야기가 나와서 ㅇㅅㅇ [10] ㅇㅅㅇ(118.235) 11.04 189 3
23357037 때가 되면 가능공주 세뇌당한 사람들 [5] 여갤러(223.38) 11.04 233 11
23357036 조용한 혁명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17.138) 11.04 28 0
23357035 조선족 만행 ㅛㅛㅛㅛㅛㅛㅛㅛㅛㅛ(217.138) 11.04 34 0
23357033 나 본인은 부정하니까 여갤러(211.234) 11.04 35 0
23357032 나는 누구? [10] 여갤러(211.234) 11.04 110 1
23357030 148동시성 ㅇㅅㅇ ㅇㅅㅇ(118.235) 11.04 66 0
23357028 쿠팡은 확실히 짱깨기업이 맞네 ㅇㅅㅇ [4] ㅇㅅㅇ(118.235) 11.04 123 4
23357026 나 가능공주인 것 같은데 특징이랑 각성 방법 좀 제대로 알려줘 여갤러(175.112) 11.04 106 0
23357024 안이쁘고 실력없고 이젠 늙은 연옌 [1] 미카사(210.183) 11.04 67 5
23357021 쿠팡 악마화 목적 모르겟노? ㅋㅋㅋ [2] ㅇㅇ(211.235) 11.04 126 1
23357017 진천들쥐 알짱거리다 길냥이에게 물려죽음 제천대성(106.101) 11.04 20 0
23357016 왜 살고있는지 모르겠긔 [1] ㅇㅇ(58.125) 11.04 40 1
23357015 콘서트 영화 관객수 기괴한 추이 ㅇㅇ(39.7) 11.04 73 7
23357009 바포멧도 두손두발 들었지 포맷해줘 훠멘~ ㅇㅇ(223.62) 11.04 25 0
23357007 [속보] 진천들쥐 여자사람에게 추근덕거리다 포획 여갤러(211.235) 11.04 24 0
23357005 내가 아이유보다 이쁨 ㅋ 하나도 안닮음 [13] 미카사(210.183) 11.04 88 1
23357002 후리자 3행시 제천대성(106.101) 11.04 21 0
23356998 하느님도 두손두발 들었지효.... 훠.... ㅇㅇ(223.62) 11.04 45 1
23356992 오늘도 148한테 농락당하는 쟁기 히히 예수쟁기(58.77) 11.04 59 0
23356989 진짜 십현금과 상징적 십현금 Resh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3 0
23356987 101이 전시안? [1] 여갤러(110.9) 11.04 89 2
23356986 윈터랑 전소미 중에 누가 더 이쁘냐? [1] 제천대성(222.102) 11.04 53 0
23356984 정브이가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 제천대성(222.102) 11.04 32 0
23356983 정브이 전생에 개였다 제천대성(222.102) 11.04 29 0
23356982 이벤트 암시하는듯 [1] ㅇㅇ(118.235) 11.04 117 1
23356981 아무리 생각해봐도 리셋 시나리오는 딱 작년 이맘때까지가 마지노선이었음 ㅇㅇ(223.62) 11.04 64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