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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성교 가르치지마라~!!!!

스키피오아프리카누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6 2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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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윤리위, ‘항문성교’가 청소년에 유해하지 않다?”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christiantoday.co.kr)



 

“간행물윤리위, ‘항문성교’가 청소년에 유해하지 않다?”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christiantoday.co.kr)





“간행물윤리위, ‘항문성교’가 청소년에 유해하지 않다?”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christiantoday.co.kr)




“간행물윤리위, ‘항문성교’가 청소년에 유해하지 않다?”



: 쾌감을 강조하여 호기심을 유도한다.

“항문 섹스는 올바른 방법을 이론적으로 숙지하고 어느 정도 연습해야만 쾌감을 얻을 수 있는 성행위예요.”

:이론적으로 검증된 성행위 방법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고, 고통을 참고 연습하여 중독에 이르도록 독려한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괄약근을 통과해 10센티미터 쯤 들어가면 상부 직장과의 경계에 이르는데요. 당장 대변을 봐야 할 상태가 아닌 이상, 이 부분에는 변이 차 있지 않습니다.”

: 의학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마치 의사들이 허용하는 성행위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유도한다.

전국의 학부모 중 상기 내용이 담긴 도서를 자신의 자녀가 읽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대다수는 절대 읽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를 원할 것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들 대다수 학부모의 권익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둘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편향된 자들이 장악하여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자행된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정한바,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책임을 다한다면 당연히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시정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에 명시된 심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의적인 판정이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규정은 청소년 유해성과 연관된 43가지의 매우 구체적인 개별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자체 확인 결과 이들 도서 중 대부분은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의 총개수가 60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지극히 반교육적 내용을 담은 도서에 ‘성교육’이라는 제목만 붙이면 교육적인 것이 되는 것인지 진정으로 묻고 싶다. 만일 그렇다면 살인의 방법을 가르치는 책도 ‘살인 교육’이라는 제목만 붙이면 유해성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 간행물윤리위원회 구성을 볼 때 연령별 유해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라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면서도 해당 도서가 초등생에게만 유해하며 중고생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는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정의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초등학생을 청소년에 포함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서가 초등학생에게 유해함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궤변을 기반으로 판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면서도 부모, 학교 등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였다. 이는 “술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우스갯소리에 비견되는 타당성 없는 판정이다.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규정」에 명시된 바 민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하였다.

출판법과 자체 운영 규정에는 30인 이상이 서명한 경우 도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정당한 심의 요청을 거부한 채 수개월의 시간을 지체하였다.

또한, 재심의 과정에서는 운영 규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바 의견 구술 권리를 임의로 1인 10분으로 제한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민원인은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2인 20분을 요구하여 담당자가 전달하였으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독립기구’임을 주장하며 이 역시 거부하였다.

재심의 당일 의견 구술을 위하여 참석한 민원인에게 ‘성희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규정의 근거도 없이 강요하였다. 해당 도서의 내용상 의견 구술과정에서 성적혐오감 및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피함을 고려할 때 민원인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이에 FIRSTKorea시민연대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본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시정 권고를 내려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권익위는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복합 고충민원에 속한 본 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직시하고 최우선 처리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국민권익위는 다수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고충민원에 속한 본 건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른 우선 처리 고충민원임을 명심하여 최우선 처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66권의 음란도서가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서가에 비치되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열람할 수 있다니 말이 되는가. 항문성교 방법까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음란도서 즉각 수거하라!

하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결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시정 권고하라!

하나, 청소년 유해성과 연관된 43가지의 매우 구체적인 개별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과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의 총개수가 60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연령별 유해성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는 현 인적구성원을 우려하여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라는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 및 심의규정」에 명시된 바 민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방해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불법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국민권익위는 직무 유기하지 말고 즉각 본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시정 조치하라!

2024년 8월 16일

FIRSTKorea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내자녀생명지킴연합, 학부모인권연합, 바른여성교육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꿈키움성장연구소,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천만의말씀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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