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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관광 온 日치매노인 가족 찾아준 한국 시민들
머리가 벗겨지고 등이 굽은 노인 한 명이 어느 빌딩에 들어가고 있음 알고 보니 일본인 치매노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빌딩에서 배회하고 있던 것 노인은 어느 노무사의 사무실로 걸어들어갔고 이내 사무실 직원과 함께 어디론가 가게 됨 이 치매노인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관광을 왔는데 남대문시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실종된 상태였음 발견된 빌딩은 남대문시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었는데 이 길을 혼자 걸어온 것 시민들은 일단 노인을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놓고 통역앱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치매노인이다보니 제대로 소통이 안 되었다고 함 이후 일본어가 가능한 지인에게 전화해 치매 노인과 소통을 시도했는데 횡설수설하는 노인을 보며 치매 노인이라는 사실을 파악 당시 남대문 경찰서에서도 실종된 노인을 찾고 있었는데 이후 경찰이 출동해 노인을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함 한국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한국 경찰의 빠른 대응 덕에 가능한 일이었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예부터 노인을 갖다 버리던 풍습이 있었고, 현대에도 치매 노인을 내다버리는 일이 워낙 흔한 일본이다보니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해가 됨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갑자기 등장한 '2천 명'.. "증원 근거 없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사법부의 결정이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주말에 정부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MBC가 정부의 제출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처음 언급한 건 지난 2월 6일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 직전 자신이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장 5천여 명이 모자란 의사 수가 2035년에는 1만여 명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을 토대로, 2025학년도부터 2천 명을 증원하자고 했습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가 갑자기 장관의 입에서 등장하자, 일부 위원들은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위원은 "전문위원회나 토론회도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뒤 브리핑에서 2천 명이라고 발표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8년 폐교 당시 정원을 떠맡은 다른 학교에 큰 혼란을 겪게 했던 서남대 의대를 거론하며, 그런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그제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 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이 보정심의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회의록 유무, 작성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뿐이었습니다. 각 대학에 증원분을 나눠주는 3차례의 배정위 회의는 당초 약속했던 참석자 명단 없이 요약본만 냈는데, 그마저도 대학별 증원 규모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결정은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앞선 보도를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근거라는 게 사실상 이미 알려진 수준에 그친 듯한데요. 공식 협의체로선 유일하게 '2천 명' 수치가 제시된 게 지난 2월의 보정심위 회의인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요? 이 회의록을 보시면요,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그리고 환자 단체 등도 참여를 합니다. 지난 2월 6일 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2천 명'을 언급하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천 명도 적다. 3천 명은 증원해야 된다"는 말까지도 나왔는데요. 주로 민간위원들인 회의 참석자들 간의 토론도 잠시 이어졌지만, 증원 규모 공개 직전이다 보니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어려웠다는 한계도 당시 현장에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의대증원과 배정의 근거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신청한 사람들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했던 사건인데요.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증원 규모가 2천 명이 아닌 5천 명, 또 1만 명, 혹은 10만 명이 된다고 해도 의대생들이나 교수들은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거냐, 이렇게 정부에 묻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주로 결론이 날 전망인데,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거고요.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줘서 기각한다면 기존 증원 절차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099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81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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