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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발표 (2021년)

ㅇㅇ(223.62) 2021.12.31 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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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25일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초연결사회로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지난 사고는 국가 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아현 사고 이후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연재해·화재 등 물리적 재난 예방·대응이 중점이 되어서 대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네트워크 장애가 인적오류, 정전, 공사 등 내·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대응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주요 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를 구성해서 총 8회의 회의와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다양한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현한다는 정책 목표하에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에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그리고 재난이 발생해서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트워크 장애의 복원력 제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4개의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입니다.

네트워크 오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스템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안전관리의 지능화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주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서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검증을 코어망 전체 작업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장비 증설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에 승인된 작업자·작업장비·작업시간만 허용하도록 작업관리 중앙통제시스템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소위 얘기하는 NMS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시스템적인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직접접속, 콘솔 작업 같은 것에 의한 우회 작업은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신재난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상황인지·대응을 위해서 이상감지시스템 구축도 통신사업자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AI라든지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등을 통한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확대하고 활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I 자동관제는 가입자 수가 많은 가정용 인터넷, IPTV 등부터 적용하고, SDN도 고객 개통업무 등 정형화된 업무부터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자동으로 예측해서 관제센터에 알려주고, SDN으로 네트워크도 자동으로 제어·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기간통신망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특성상 직접적인 시험과 연구를 통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와 협조해서 기간통신망의 사전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실제 통신망과 유사한 '디지털트윈'도 개발해서 사전적으로 검증과 테스트가 디지털트윈을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입니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어망 계층화입니다. 코어망은 네트워크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어망의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전체 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의 계층,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어망 안에서도 센터, 중계, 엣지 이 각 계층 간에서 오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필터링 같은 것들 체계를 마련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망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스태틱 라우팅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국소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접속경로 이중화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의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선망과 무선망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무선망에서 주요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또 다른 라인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타사의 유선망을 활용해서 접속하는 그런 방식을 통신사 상황에 따라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대비입니다. 정전, 화재, 지진, 케이블 단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케이블 단선과 관련해서는 굴착공사로 인한 케이블 단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1단계로 통신사나 관련 협회 등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도 수집하지만 웹에서 자동 크롤링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 것을 DB로 구축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와 저희가 지난번부터 협력을 시작했는데요.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굴착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전에 대비해서는 정전 시 최소한의 통신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옥내의 경우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를 연결하는 제도개선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이 제안돼 있고 저희도 그 입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서 제도적 보완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중이용건축물에서 갖고 있는 비상전원을 활용해서 내부의 통신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옥외의 경우에는 주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소형발전기라든지 발전차량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예비전원을 확충·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그 밖의 재난대응과 관련해서는 아현 화재 이후 추진 중인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 전체 통신구 소방시설 보강 등 물리적 재난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입니다.

통신사 상호 협력체계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축해서 자체 복원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용자한테도 다양한 예비복원수단을 제공해서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통신사 간 백업체계입니다.

전국 유선망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선망을, 무선망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사의 유선망을 경유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상호백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간의 회선 연동하는 연동 용량 증설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용량 증설을 통해서 트래픽을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로밍의 경우에는 국지적 무선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밍 규모를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난 대책에서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200만 정도였는데 한 300만 정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300만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일반 광역시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용이 가능한 규모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용자 차원에서의 복원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무선 장애 시에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상용와이파이를 합쳐서 저희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통합 식별자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박스에 넣어놨는데요. 'Public WiFi Emergency'라는 식별자를 위기발생 지역에 쏴줘서 별도로 송출해서 이용자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잡아서 자기가 가입한 통신사업자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 와이파이를 대체적인 통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선인터넷이 장애가 났을 때 소상공인 휴대폰으로 테더링을 통해서 포스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기능을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통신사와 같이 해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건은 KT하고, LGU+는 지금 관련 동글이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돼서 지금 연초부터 바로 기술개발을 시작할 계획에 있고요. SK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중장기적으로는 표준 공용단말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표준화와 그런 개발을 해서 공용단말 ‘동글이’, 소위 얘기하는 동글이라는 곳에서 바로 유선망에 장애가 생겼을 때 사전 선택해 놓은 무선망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때 On-Demand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 고지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자 고지나 SNS를 통해서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방통위와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장애고지 의무 그리고 네트워크 안전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연차보고서를 만든 것을 이용자한테, 이용자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제도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기간네트워크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춰 향후 디지털 대전환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한 네트워크 장애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서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대책에서 법 개정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두 법을 가지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넷플릭스법, 그러니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안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보통신사업법에.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은 확실시되고 방송재난발전기본법도 될 것 같은데 그 법 개정 상황이나 검토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법 개정 사항은 저희가 마지막에 제도개선 거기에 담았는데, 특정 법을 거기서 저희가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도 정비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통신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확보 의무 그리고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장애고지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아니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양 법으로 분산될 것 같은데요. 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법 개정을 저희가 이번에 추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해당 조문 관련성에 따라서 조문 구성을 해보면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이런 것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고지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라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문 구성을 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기술적으로 코어망에 필터를 추가하고 독립적인 라우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혹시 이런 식의 개선 후에 통신 성능이 이전보다 저하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이런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이번 재난과 같은 상황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업자별로 적용하고 있는 수준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사업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상대적인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네트워크 전국적인 장애나 이런 상황이 사실 이번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많이 대비를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당연히 네트워크 성능에는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라우팅 분리라든지 필터링을 적용했을 때 그게 적용... 성능에 저하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간에 적용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다 완벽하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질문> 이번에 아까 소상공인 백업 관련해서 테더링으로 무선통신 연동 기술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그럼 그냥 개발이 되면 그냥 소상공인들에게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할 것인데, 지금 한 6~7개월 정도 개발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이 잘 되면 하반기에는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자기 것 갖고,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자기 것 갖고 테더링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술적으로 동글이에서 그 성능이 받쳐줘야 되는데, 모뎀 쪽이나. 그게 지금 일단은 KT하고 LG유플러스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SK브로드밴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별로 준비 상황은 상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테더링을 했을 때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제정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소량의 몇 KB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작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A사업자인데 저는 제가 소상공인인데 B사업자의 무선망을 쓰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쓴 만큼의 데이터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통신사 간 백업체계하고 재난로밍은 저희가 거기다 적시를 해놓긴 해놨습니다만, 사실 재난로밍은 국지적으로 엑세스망이 죽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사 간 백업체계는 그게 아니라 아예 코어가, 어느 한 사업자의 코어가 완전히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이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없을 때 아예 내 트래픽 전부를 사실 타 사 쪽으로 넘겨서 그것을 접속시켜 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자 측면의 대책은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자나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재난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에 따른 준비와 대응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완전히 어떤 사업장 하나가 다, 코어가 완전히 다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트래픽 전체를 로밍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저쪽으로 던져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천 지역의 기지국이 다 죽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천 지역에 있는 무선가입자를 A사에서 B사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로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로밍만 있다 보니까 무선 액세스망이 죽었을 때, 이게 아현 화재의 대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만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그때 준비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책들의 홀을 이번에 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생각을 해서 메우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좀 부연해서 드리면 지난번 아현 화재 때 내셨던 재난로밍의 경우에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구축기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럼 통신사 간 백업체계 같은 경우는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체계인가요?

<답변> 그때보다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트렁크로 연결을 하고 용량을 확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 이번에 방안을 여러 개 발표하셨는데, 이 중에 가장 선제적으로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시기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애가 사실은 인적인 어떤 오류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인데, 여기 마련하신 대응안을 보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었던 같긴 한데 이것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가 어떤 것, 특정을 해주시면.

<질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용을 보니까 작업할 경우에... 잠시만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먼저 부탁드릴게요.

<답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먼저 할 것은 일단 예방대응체계 강화가 가장 저희가 먼저 빨리 착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난번 문제도 결국에는 작업자 오류라든지 시스템 장애든지, 근데 그것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NMS에서 일단 확실하게 통제를 해서 승인 제재하는 작업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지뢰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완전히 컨트롤해서 시스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작업자·작업시간, 승인되지 않은 장비가 붙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저희가 여덟 차례 회의를, 우리 구본준 과장님이 3시간짜리 회의를 8번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어떤 점은 각 사의 망들을 서로 간에 비교하고 각 사의 프랙티스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저희가 뽑아서 여기 대책에 한번, 베스트 프랙티스를 넣어본 것인데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머지 다른 주요 통신사업자도 다 같이 한번 적용해 보자, 라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다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리고 모의시험체계에 적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단 단계적으로 SDN으로 전환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일단 추진해 나갈 사안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것에 있어서도 코어망을 계층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접속경로 이중화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당장 착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기술개발이 일단 선행돼야 되는 사안들도 바로 1월에 착수를 해야지 하반기 중후반에는 저희가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재난 시에 어떤 백업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Public WiFi Emergency로 해서 다 모으면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와 KT, SKT, LG유플러스 것을 다 모으면 한 34만 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요 지역이나 저희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Public WiFi Emergency라는 그 식별자를 딱 보면 '위기입니다.'라고 저희가 재난문자 등 통보를 했을 때 일단 그것으로 잡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통신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작업들은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 추가로 궁금했던 게 인적 어떤 오류 때문인데 이게 보니까 승인된 작업자만 시간 내에 허용토록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회사마다 각자의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이것도 표준안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이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리된 방향을 가지고 회사들이,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하기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 저희가 그렇게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기자님이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승인된 작업자, 장비, 작업시간만 허용토록 강화하고 통제우회 작업은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허용과 제한하는 주체가 통신사업자인지 정부 차원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지금도 통신사업자가 통제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장애가 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야간 이외에 금지 또는 하청업체 이외에 기간사업자·관계자 입석 등의 구체적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나온 방안들의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아까 법 개정 이런 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 적용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린다,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통제를 하는 주체는 통신사들이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는데 일단 사실 이번에도 그렇고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실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통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회 작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장치가 잘 갖춰져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회 작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서 한번, 그것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 같이 한번 다 바꿔 볼 필요가 있고, NMS를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승인된 작업만 제공될 가능... 제공돼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기본계획이나 관련 제도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저희가 적시해 놨던 여러 가지 안정성 확보 의무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통해서 이행력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예방·대응체계 강화라든지 기술적 적용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협의가 좀 진행돼서 법적인 근거 마련에 관계없이 저희가 통신사업자와 같이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하여튼 빨리 착수해서 아까 먼저 할 수 있는 것, 먼저 지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반기에 하고 아마 기술적인 대책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들이 있고요.

특히,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그것은 한 3~5년짜리 기술개발도 같이 중장기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나온 대책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질문들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기한이 어떻게 되고 로드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물론 기술개발도 방금 3~5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대략적인 로드맵을 지금 갖고 계신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방안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 그러니까 과기부 내의 어떤 부서 혹은 T/F가 계속 이 방안들을 살필지에 대한 체계도 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방·대응체계 강화와 관련된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되고요. 다만, 거기서 중장기 기술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개발 사안 자체는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도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주로 다 진행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상반기 중에 일단 코어망 계층화라든지 가입자망 라우팅 분리 이런 작업들은 상반기 중에 진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단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작업들은 먼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거기서 보면 2단계 작업이라든지 정전에 대비한 옥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개정에 대한 수요는 먼저 제기할 것이고요. 국회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나머지는 아까 복원력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백업체계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백업체계는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반기 중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용량 확대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내년까지 한 번 더 추가확대를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은 아직 시뮬레이션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정 확대하는 것 자체도 또한 맞지는 않아서 일단 상반기 1단계 한번 하고, 2단계는 내년까지 확장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재난로밍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재난 와이파이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한번, 예?

<질문> ***

<답변> 아, 내년, 내년. 금년은 너무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관계자) 2022년이라고, 예.

<답변> 재난 와이파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이런 식별자 체계를 갖춰서 시범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백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리고 제도정비는 저희가 그것은 1/4분기 중에는 제도 발의를 제안해서 입법 과정에 프로세스를 타서 이렇게 진행할 그럴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안전기획과가 안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아현 화재 이후에 그 과가 만들어졌고, 지금 옆에 있는 듬직한 우리 구본준 과장님이 국회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 내려와서 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내년에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그 수요를 제기해서 좀 더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먼저, 8회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KT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사업자별로 실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상감지 대응체계 관련해서 통신사업자의 자체 주요 장애정보, 트래픽 회선 기지국을, 정보를 연계한다고 돼있는데 그럼 현재 이상감지 대응체계와 차이점이 뭐고 좀 더 구체화된 게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비대책 보면 AI 대응하고 디지털트윈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수작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갑자기 이게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 오류는 적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실제 통신사가 지금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번째 것은 우리 PM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의 것 먼저. 이번 것을 아까 8회 회의를 하면서 당연히 그쪽 상호 비교도 했고 저희가 현장점검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자들은 나가서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거기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대로 그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이번에 대책으로 담아서 잘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같이, 12개 주요 통신사업자가 다 같이 전체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자, 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감지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은 저희한테,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체계가 저희한테도 전화나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체계가 어디에서 몇 회선이 문제가 돼서 저희한테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어느 지역에서. 이런 체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저희한테 보고하는 과정 자체를 어떤 임계치를 설정해서 임계치를 넘게 되면, 저희한테 보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임계치가 되겠죠. 그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굳이 사람이 직접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도 빨리 인지를 하고 사업자들도 보고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인지하고 이렇게 대응을, 저희 차원에서 대응할 것, 통신사업자 차원에서 대응할 것, 이것이 서로 각자 다른데요. 서로 간에 그런 초기 대응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최성호 통신네트워크 PM) 통신네트워크 PM 최성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AI 기반 자동관제 관련돼서는 기존에는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메시지나 정보들을 가지고 관리자들이 대응하는 형식의 프로그램 기반의 대응이었다면 AI 기반은 각 로드나 각 트래픽이 발생하는 데는 어떤 특정한 패턴이 발생하면 이것이 그다음 단계 이상의 기우로 사전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어떠어떠한 트래픽의 어떠어떠한 패턴들이 그다음 이상한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러닝이 됐을 때 AI가 그것을 이상 징후다, 라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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