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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duk.ac.kr/www/contents/kor-noti.do?schM=view&act=UPDATE&page=1&viewCount=10&id=88853&schBdcode=&schGroupCode=&etc1=8382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자대학교www.dongduk.ac.kr언냐들 비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새공지 올라왔다(전문)- dc offical App!- 싱글벙글 동덕여대 멸망전 D-1...feat.동덕갤- 갑자기 시설 문제로 걸고 넘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 상관이노...?- 동덕여대 재학생이 말하는 내부상황- jtbc 유튜브 존나 웃기네 ㅅㅂㅋㅋㅋㅋㅋ진짜 앵간하면 페미들 편들어주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니다 싶었노 ㅋㅋㅋ- 동덕동덕 에타 근황기적의 논리 입갤 - 오늘자 학교측 대응의 의의 정리해준다1. 불법점거의 재확인학교 측은 학생들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죄) 및 *민법 제214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음.학생들이 점유를 지속함으로써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2. 대표자 확인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확정학교 측은 점거 행위의 대표자를 특정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모두가 대표다"는 답변으로 공동책임을 주장함. 이는 사실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을 스스로 인정한 셈으로, 모든 점거 참가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됨.*민법 제460조(연대채무)*에 따라 피해자인 학교는 배상책임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할 경우 특정 개인에게 전액 배상을 청구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민법 제425조(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3. 점유 회복 및 재점거에 따른 불법성 강화학교 측이 점유를 회복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시 재점거를 시도한 행위는 *민법 제204조(점유보호청구권)*에 따른 불법성 및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죄)*의 추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켰음.재점거는 고의적, 반복적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의 양형 사유가 됨.학교 측은 현장 채증 및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입증 책임은 충분히 충족되었음. 이는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함.4. 법적 대응 및 소송 가능성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거부한 점을 명시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후 소송 진행의 정당성을 확보함.법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점거가 장기화되고 손해가 누적됨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은 시간 경과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민법 제398조)이 추가될 수 있음.5. 손해 산정 및 증거 채증실무진과 함께 피해 산정 절차를 진행하여 점거로 인한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손해배상 소송 시, 배상액 산정 근거로 *민법 제393조(통상의 손해 및 특별 손해)*를 적용하여 점거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손해(예: 시설물 복구비용, 운영 손실 등)까지 포함 가능함.학생들의 점거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시간에 따라 배상책임액이 누적되며, 이후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6. 연대책임 및 구상권 행사"모두가 대표다"는 학생 측 입장은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와 *민법 제460조(연대채무)*를 충족시키며, 모든 점거 참가자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학교는 연대채무 원칙에 따라 전체 배상금액을 일부 참가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이후 배상금을 납부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구상권 청구로 인한 추가 소송 및 내부 갈등도 예견됨.- 총대메고 분신하라는년이 제일 웃기네 ㅋㅋㅋㅋㅌㅌ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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